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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산업 활성화, 국회에 막혀 '비틀'

  • 2019.08.16(금) 13:14

신용정보법 개정안, 법안소위서 논의조차 안돼
마이데이터산업·데이터 활용 핀테크 등 차질
핀테크기업 "규제샌드박스가 그나마 기회"

금융업계가 빅데이터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기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추진하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을 비롯한 금융사들의 빅데이터 활용 신산업, 데이터 기반 핀테크 사업 등도 차질을 빚게 됐다.

◇ 신용정보법개정안 이번 국회 불가능..상당기간 표류 불가피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계류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법안심사제소1위원회에서는 총 47개의 법률 개정안이 상정, 총 15개의 법률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날 금융업계와 깊은 연관이 있는 법안 중 ▲P2P금융법 ▲자본시장법 개정안 ▲금융거래지표법 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반면 금융위원회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마이데이터산업'을 비롯 금융업계가 빅데이터를 본격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소위를 통과된 법안들은 법안 통과 필요성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해 왔기 때문에 통과될 수 있었지만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경우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두고 여야간 의견차이가 났던 상황"이라며 "이에 이날 논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면서 법안심사소위가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달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고 이후 국정감사, 총선준비 등 국회와 여야가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다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사실상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21대 국회가 열리고 상임위가 새로 구성되고 나서 새로 발의돼야 한다. 현재 발의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사실상 파기된 것으로 봐야한다"며"새로 발의된다 하더라도 통과되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할 수 도 있다"고 덧붙였다.

◇ '마이데이터산업' 등 데이터 혁신 물 건너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 문턱에서 좌절되고 재추진에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금융업권이 축적한 각종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도 제동이 불가피 해졌다.

당장 금융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마이데이터산업’이 좌초위기다.

마이데이터산업이란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서 적용되던 규제를 완화해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결정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관리하면서 원하는 금융기관에 제공해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본인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 신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개인정보 활용도가 높아지고 데이터경제가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함에 따라 마이데이터산업의 활성화는 상당기간 길을 잃을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마이데이터산업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며 "그간 꾸준히 국회를 설득해 왔으나 아쉬운 결과가 됐다. 다만 향후에도 데이터 금융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은행업계는 금융데이터를 법 테두리 안에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서비스 확대를 모색하기 어렵게 됐다며 아쉬워 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법 테두리 안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주로 논의해왔다"면서도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받아 고객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는데 현 수준에서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장 불만이 큰 곳은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 했던 핀테크기업들이다.

핀테크기업들은 은행 등 금융사와 달리 가지고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돼 정보수집을 할 수 있게돼야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다.

마이데이터산업 발표 이후 관련 사업을 준비했던 핀테크기업 한 관계자는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핀테크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쉽다. 다양한 핀테크기업의 시장 진입을 통한 시장 활성화가 차질을 빚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사업을 위해서는 신용정보법 통과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마이데이터산업이 함께 진행돼야 했다. 이를 통해 금융과 이종산업의 결합, 데이터에 기반한 금융혁신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사라지게 된 셈"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진행하는 규제샌드박스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된 일부 서비스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산업이 있는 것으로 안다. 현재 가능한 범위에서 규제샌드박스에 지원해 사업을 진행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도 "올해 상반기 규제샌드박스에 지정된 서비스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와 별개로 데이터 기반 서비스가 지정된 사례가 있다"며 "올해 데이터 관련 서비스라도 실행 가능한 부분은 혁신위에서 테스트는 해볼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가 올해 하반기 규제샌드박스 수요를 조사한 결과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는 27개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19개의 1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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