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업권 별로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을 종전보다 3.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중금리 대출의 요건을 다소 완화하면서 중금리 대출의 공급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사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26일 발표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앞으로 대출 중 신용평점 하위 50%이하(종전 등급 기준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며 업권에 따라 금리 상한을 충족하는 대출은 모두 중금리대출로 보기로 했다.
그간 중금리대출은 상품 공시 시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 공시하면서 금리 상한 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했지만, 신용평점 하위 50%이하에 공급되는 금리 상한 상품을 모두 중금리 대출로 보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중금리대출은 사전공시 요건이 엄격해 상호금융과 여전업권에서 공급하는 중저신용층 대출 중 상당 부분이 민간중금리 대출 집계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업권별 금리 상한도 현행보다 3.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른 업권별 금리 상한은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지속 하락했음에도 금리요건은 변경되지 않아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절반 가량이 민간중금리 대출로 집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동시에 저축은행 업권의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앞으로 저축은행이 영업 구역 내 중금리 사업자 대출을 취급할 경우 대출액의 130%로 반영한다. 예를 들어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중금리 사업자 대출로 100만원을 해줬을 경우 130만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본다는 얘기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30~50%이내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데, 중금리 대출을 해줄 경우 이 비율을 충족하기 더 쉬워지면서 영업구역 외에서 더 많은 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7월 법정최고금리가 현행 24.0%에서 20%로 낮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저신용층의 금융권이 탈락할 우려를 배제하기 위해 여신전문회사와 저축은행의 충당금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그간 여신전문회사와 저축은행은 연 금리 2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면서 충당금을 적립할 때 추가로 충당금을 적립해야 했으나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