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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푸라기]두달 이상 보험료 못냈다면…보상 유효할까?

  • 2021.05.22(토) 08:30

한달까진 정상 보장…두달 연속 연체시 '실효'
3달 이상, 부활 신청해 청약과정 다시 거쳐야

[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보험 상품의 구조처럼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김미리내 기자가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던 보험료, 통장잔고가 빈걸 모르고 몇달 간 내지 못했다면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앞서 '유니버셜보험'에서 보험료 내는 걸 미룰 수 있는 납입유예 기능을 알아봤는데요. 유니버셜이 붙지 않은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연체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련기사: [보푸라기]유니버셜보험 넌 누구냐(5월1일)[보푸라기]유니버셜보험, 이것만은 짚고 넘어가자(5월8일)

보험료는 1달 빠트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달 연속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보험은 '실효' 상태가 됩니다. 

2달 이상 보험료 못내면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보험이 '실효' 상태라는 건 보험계약의 효력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달 연속으로 보험료가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달 이상 연체된 걸 안 후 바로 2회 분의 보험료를 내면 보험계약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보험료 연체가 3달을 넘어가면 못낸 보험료를 내는 것 만으로는 보험계약을 정상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3달 이상 못내면 '부활'로 청약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이 때는 '부활'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활은 보험을 처음 계약할 때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연체한 기간 동안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치료를 받은 일이 있다면 보험사에 고지해야 하고 보험사는 심사를 거쳐 부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험심사는 보험사마다 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만약 중간에 위험성 높은 질병에 걸렸다면 보험계약 부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지와 심사 과정을 거쳐 다시 청약서에 사인을 해야 보험계약 부활이 가능합니다. 부활을 할 때는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와 이자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는 공시이율로 계산되며, 만약 연체기간이 길어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때는 분할해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실효된 보험을 해지하고 새롭게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보험에 가입할 때 기존과 보험 보장이 달라지거나 연령에 따른 보험료 증가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따져 부활을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실효 2~3년 지나면 '해지', 해약환급금 또는 휴면보험금 찾아가세요~

보험의 부활은 실효된 후 통상 3년까지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부활이 불가능하고 자동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보험계약이 2015년 3월12일 이전 계약이라면 부활이 가능한 기간은 실효 후 2년까지 입니다. 

해지는 실효와 다르게 아예 보험 계약 회복이 불가능하며 납입한 보험료에서 해지환급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실효 상태에서도 해지환급금을 돌려받으려면 해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면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연락해 해지환급금을 돌려주지만 연락처 등이 변경되고 해지환급금을 돌려줄 계좌를 알지 못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휴면보험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 △휴면예금찾아줌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 △내계좌한눈에 혹은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의 △내보험찾아줌을 통해 내가 돌려받지 못한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통해 휴면보험금이 확인되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이외에도 찾아가지 않은 다른 계약의 만기환급금이나 배당금 등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휴면보험금으로 찾아간 금액이 2017년 이후부터 9조원에 달한다고 하니 혹시 놓치고 있는 보험금이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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