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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푸라기]보험 약관대출 '마통'으로 활용해볼까

  • 2021.06.05(토) 08:00

[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보험 상품의 구조처럼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김미리내 기자가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부동산 광풍에 주식, 코인(가상화폐)까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가 일상화하면서 각종 대출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일명 약관대출)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약관대출은 은행 대출상품보다는 '마이너스통장'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대출상품과 무엇이 다른지, 또 이자가 연체되면 어떻게 되는지 등 몇 가지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신용점수 영향 없고, 중도상환 수수료 없어 

약관대출은 온라인 혹은 모바일을 통해 24시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일반 대출과 달리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성격이 비슷한 은행의 예금담보대출은 신용점수가 내려가지만 약관대출은 대출을 받을 때 아예 신용조회를 하지 않아 신용점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신용조회가 없는 만큼 저신용자라도 해도 대출에 제한이 없습니다.  

보험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도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보험계약의 만기일까지입니다. 

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수시로 상환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은 후 이자만 내다 나중에 원금을 한 번에 상환해도 되고 이자와 원금을 조금씩 같이 갚아도 됩니다. 

당장 급전이 필요해 오늘 오전에 돈을 빌리고 오후에 갚았다면 하루치 이자만 내면 되니까 실제 마이너스통장처럼 약관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계부채를 조절하기 위한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도 약관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약관대출 금리는 어떻게 

약관대출 금리는 가입한 보험상품의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집니다. 

가입한 상품이 금리확정형이면 기준금리는 예정이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정이율은 장기 보험계약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사가 보험료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가입했다면 보험사가 매달 시장금리 등을 반영해 보험사가 산정하는 공시이율이 기준금리가 됩니다. 

금리확정형 보험상품 약관대출 : 예정이율(확정) + 가산금리 
금리연동형 보험상품 약관대출 : 공시이율(변동) + 가산금리 

가산금리는 보험사마다 다른데 대개 1.5%~2.0% 수준입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평균금리를 공시하고 있어 금리 수준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금리여서 실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공시이율은 은행의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며 예정이율은 가입한 상품마다 다릅니다. 

오래전 가입한 금리확정형 보험상품 예정이율이 7.0%였다면 약관대출 금리는 7%에 1.5~2%의 가산금리를 더해 8.5~9% 수준이 됩니다. 다만 대출 기간에도 보험사는 보험료를 받아 나중에 돌려줄 적립금을 7% 이율로 쌓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산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만 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리연동형 상품으로 공시이율 1.8% 가산금리 1.5% 상품이라고 하면 약관대출금리는 3.3%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상품을 가입한 시기나 종류에 따라 금리는 달라질 수 있고 만약 한 보험사에 여러 보험계약이 있다면 가장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대출 이자가 연체되면

약관대출은 가입한 보험상품의 해약환급금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보통 해약환금급의 60~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약관대출 이자를 내지 못해 연체가 됐다면 이자가 대출금에 더해집니다. 약관대출로 500만원을 빌리고 매달 이자로 15만원을 내야 하는데 이자가 연체되면 대출금이 515만원으로 늘어나고 다음달 이자는 15만4500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자를 계속 못내 대출금이 해약환급금을 넘어서게 되면 보험이 해지되면서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또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사가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약관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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