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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푸라기]귀경길 아빠차 운전? 하루전 보험 필수!

  • 2023.09.28(목) 06:01

가족과 교대 운전한다면 '단기 운전자 특약'
콜센터·앱으로 출발 하루 전까진 가입해둬야

/그래픽=비즈워치

추석 등 명절에는 차를 교대 운전할 때가 많죠. 귀성·귀경이나 여행에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동반 가족이나 지인과 운전대를 바꿔 잡는 경우가 흔하니까요. 명절은 교통사고를 비롯해 안전사고가 잦은 시기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은 "특히 가족 단위 이동이 많아 인명 피해가 크다"고 주의를 요구했죠. 고향 혹은 여행지로 떠나기 전 자동차보험을 점검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선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할 경우엔 내가 든 자동차보험에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신청하면 돼요. 이 특약은 친척이나 친구 등에게 운전을 맡겼을 때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해줘요. 작년 추석 연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 건수는 약 20만건에 달했다고 해요.

평균 가입 일수는 2.5일, 평균 보험료는 1만5400원이었다는 점도 알아두시고요.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더하면 됩니다.

렌터카를 빌렸다면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을 드는 게 좋아요. 이 특약은 렌터카 파손 수리비 및 휴차료 등을 보상해주죠. 보험료도 비교적 저렴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의 보험료는 7600원 수준이지만, 렌터카 업체를 통해 드는 '차량손해 면책서비스'는 2만2000원으로 2.9배가량 비싸다고 합니다. 단 보험사별로 보장조건이 다를 수 있고 공유차량·외제차 등은 가입이 안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주요내용/그래픽=비즈워치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하면 보험사 콜센터에 연락해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돼요. 출발 전에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에 가입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꼭 알아둬야 할 것은 자동차보험 특약은 출발 하루 전까지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즉, 운전하기 전날 밤 12시 전에 보험사 콜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는 거죠.

연휴 기간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안내받아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가 접수되는 것이 아니므로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는 게 좋겠죠.

손보사 한 관계자는 "인사 사고가 났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 한 가지 더!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금물입니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피해자 규모가 평상시에는 하루 40.6명이었으나 추석 연휴 기간에는 50.5명으로 1.24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최대 2억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발생시 대인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피해자 1명당 최대 1억8000만원(치료 중 사망 포함), 대물 피해의 사고부담금은 물건당 최대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보험 상품의 구조처럼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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