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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 종신보험이 '변종 영업' 마지막?…생보사 "또 나온다"

  • 2024.01.30(화) 09:57

단기납 종신 환급률 120%대로↓…현장 막차 영업
IFRS17서 단기납 종신 등 보장성보험 수익성에 유리
겉은 보장성 속은 저축성 '변종 보험 영업' 활개

"단기납 종신보험이 마지막일까요?"

금융당국이 10년 유지 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끌어올린 단기납 종신보험에 제동을 걸자 생명보험업계에서 나온 말이다. 지난해 금융당국 주도로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에 따라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이 실적을 높이는 데 유리해지자 단기납 종신보험을 사실상 저축성보험으로 판매하는 '변종 영업'이 더 활개를 치게 됐다는 지적이다.

또 수익으로 인식한 단기납 종신보험(보장성보험)이 10년 후 대량 해지 때 되레 마이너스(-)로 잡히는 회계 왜곡을 낳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그래픽=비즈워치

단기납 종신보험 '절판 마케팅'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하나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NH농협생명, 한화생명 등 일부 생보사들이 10년 유지시 낸 보험료의 130% 이상을 환급해주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내달 120%대로 낮출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이 과열경쟁에 따른 불완전 판매 가능성 및 건전성 저하 등을 이유로 점검을 벌이자 업계가 한발 물러난 것이다. 

영업현장에서는 환급률 인하 시 모집 실적이 떨어질 것에 대비해 조정 전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환급률이 떨어지면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하니 서둘러 가입하는 게 좋다는 식의 '막차 권유' 절판마케팅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관련기사 : [인사이드 스토리]"단종될 보험 참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2023년 8월7일)

생보사들이 막판까지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몰두하는 것은 IFRS17 상 실적 상승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위험 발생 시에만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는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돼 미래 수익성 지표인 계약서비스마진(CSM)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 반면 받은 보험료를 보험금으로 무조건 돌려줘야 하는 저축성보험은 부채로 잡혀 보험사 재무 부담을 키운다. 

겉은 보장성 속은 저축성

이런 이유로 생보사들은 겉은 보장성보험이지만 속은 저축성보험인 단기납 종신보험 변종 영업이 IFRS17 제도 탓에 더 활개 치고 있다고 비판한다. 보험사를 압박해 환급률을 낮춰도 넘치는 수요를 확인한 보험사들이 다시 우회로를 찾을 것이란 지적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종신보험이 사망보험금보다 해지환급금이 더 매력적인 상품으로 진화하면서 사망 보장만을 강조하며 정도영업을 하는 곳들이 되레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으로 향후 벌어질 회계 왜곡도 문제다. 보장성보험으로 인식돼 현재는 수익(자산)으로 잡히지만, 실체는 저축성보험(부채)이라 수익 산출 요소가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계리적 가정을 잘못해 CSM을 과대계상하면 향후 예실차(예정과 실제의 차이)가 커져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생보사들은 기존 종신보험 해지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종신보험은 사망 시 보험금을 받기 때문에 보험료 완납 후 해지율이 다른 보험보다 낮다. 하지만 단기납 종신보험은 해지환급금을 받기 위해 보험소비자들이 보험을 중도 해지할 수 있어 기존 종신보험보다 해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해지율을 낮게 잡는다면 현시점의 단기납 종신보험 수익성이 부풀려지게 된다는 얘기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종신보험을 저축·연금상품으로 오인케 팔지 말라'는 감독당국 지침이 이제까지 수차례 나왔지만 영업현장에서는 그때 뿐"이라며 "더 강력한 규제가 나오지 않으면 신규 고객 유치 및 매출 확대를 위한 변종 영업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보푸라기]'종신보험=저축·연금' 오해…이것 때문(2023년 3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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