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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어쩌나'...저축은행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도 '지지부진'

  • 2024.05.07(화) 07:00

2월부터 캠코·민간 NPL사에 매각 통로 열려
실제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은 지지부진
차주 의사 일일이 확인해야…"너무 까다롭다"

저축은행들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채권 매각 통로가 지난 2월부터 새출발기금 이외의 기관으로까지 확대됐지만, 실제 저축은행들의 연체채권 매각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업권은 매각 절차나 조건이 복잡해 매각이 어렵다며 당국에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가파르게 늘어난 개인사업자대출 채무자에 대한 과잉추심 우려와 채무조정 기회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당국 입장에선 이를 완화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부터 기존 새출발기금 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및 부실채권(NPL) 전문투자회사도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축은행들은 지난 1월까지는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에만 매각할 수 있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잠재부실 우려 확대로 채무조정 필요성이 커지면서 새출발기금과 금융기관들이 지난 2022년 10월 새출발기금 협약을 맺은 결과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은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처가 새출발기금으로 한정되면서 매각이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들의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상당수는 연체 상태로 쌓여 왔다. 

"매각 절차 까다로워" 망설이는 저축은행

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캠코 및 민간 NPL사로 저축은행들의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통로를 확대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은 쉽사리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앞서 당국은 매각 통로를 확대하면서 과잉 추심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조건을 명시했는데, 저축은행들은 매각을 위한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토로하고 있다.

저축은행들이 새출발기금 이외의 기관에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법원 공시송달 절차 등을 이용해 차주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문제는 의사 확인이 어려운 상당수의 차주들이다. 저축은행들은 차주 의사 확인이 어려울 경우 채권 매각 사실을 세 차례 통보하고, 확답이 없는 것을 확인해야만 새출발기금 이외의 기관에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저축은행들은 해당 절차를 거쳐 차주의 의사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해도 해당 연체채권을 민간 NPL사로 매각하기도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당국이 새출발기금 이외의 기관에 부실채권을 매각하더라도 차주들이 채무조정을 원할 경우 해당 채권을 매입기관으로부터 다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계약에 포함시키도록 했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당국이 채무자들에게 확답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는데, 세 번 통보를 하고 (매각)공시를 하면 되는지도 애매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에 대한 개인사업자대출 채무자들의 채권은 (저축은행)매각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민간 NPL사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을 매입했는데, 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원한다고 밝힐 경우 자칫 이를 저축은행으로 재매각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NPL사 한 관계자는 "채권을 매입하면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 기회가 봉쇄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래야만 경매 등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 NPL사에서는 채권이 NPL사로 넘어온 이후에 채무자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원할 경우 채권을 산 가격 그대로 (저축은행에) 환매를 한다고까지는 얘기가 됐지만 여의치는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채권을 매입한 이후 관리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NPL사 관계는 "NPL사에서 새출발기금 신청을 원하면 다시 할 수 있다고 일일이 공지를 하긴 쉽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연체율 낮춰야 하는데…머리 아픈 당국

금융당국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연체율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 매각 등을 압박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대출은 부동산PF와 함께 저축은행 연체율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업권의 건전성 지표를 눈여겨 보고 있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저축은행들이 개인사업자대출 부실채권을 하루빨리 매각해야만 한숨을 덜어낼 수 있는 셈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에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채무자 동의 절차를 완화시켜 달라는 요청을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국도 해당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국 입장에선 채무자 보호를 고려하면 절차를 완화하기 쉽지 않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과잉 추심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내용증명 발송 등 소비자 보호 절차가 있어서 (민간NPL사 매각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라며 "매각 절차와 관련한 건의가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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