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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융위,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 조건 완화

  • 2024.06.04(화) 09:36

매각 의사 확인 어려운 차주에 대한 요건 완화
법원 공시송달 대신 홈페이지 공시로 간소화
저축은행, 1분기 8.8% '고공행진' 연체율 완화 기대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채권의 제3자 매각 절차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그간 지지부진하던 저축은행 개인사업자대출 부실채권 매각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채권 제3자 매각과 관련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의사 확인이 어려운 차주의 경우 저축은행들이 홈페이지에 매각 사실을 공시하면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세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수신이 없는 차주의 경우 법원 공시송달을 해야 부실채권 매각이 가능했지만, 절차상 번거로움이 크다고 판단해 이를 간소화 한 것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중앙회가 요청한 내용을 일부 반영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절차를 일부 개선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월부터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채널을 기존 새출발기금에서 캠코 또는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 등 제3자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실제 매각은 지지부진했다. 당국이 제3자 기관까지 매각처를 확대할 경우 과잉추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차주의 의사를 확인해야만 매각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축은행과 NPL업계에서는 대부분의 차주가 매각 등 의사 확인에 비협조적이라는 점 때문에 해당 절차가 너무 번거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기사:'연체율 어쩌나'...저축은행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도 '지지부진'(5월 7일)

저축은행들은 차주소재 확인이 가능한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해 연체채권의 매각 사실을 알려야 한다. 문제는 차주소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다.

차주소재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차주가 내용증명을 수신했지만 1개월 간 회신이 없는 상황이 3회 이상 반복되는 상황과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수신이 확인되지 않아 법원 공시송달을 요청했는데도 소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다.

금융위는 차주가 내용증명을 수신했는데도 회신이 없을 경우 1개월 간 3회 이상 매각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는 기존의 원칙은 유지한다. 반면 내용증명 수신 확인이 어려워 법원 공시송달을 통해 매각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 법원 공시송달 대신 각사 홈페이지에 공시를 게재하면 매각 요건이 성립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앞서 저축은행중앙회는 개인사업자대출 매각 활성화를 위해 매각처 추가 확대 뿐만 아니라 차주 의사 확인 절차를 일부 완화하는 업무 협조 요청을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분기 국내 저축은행 79곳의 연체율은 8.80%로 전년 말 대비 2.25%포인트 올랐다. 여기에는 부동산PF 부실과 제3자 매각이 지연된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채권 등이 포함된 기업대출 연체율이 11%로 전년대비 3.52%포인트 큰 폭으로 오른 게 큰 영향을 미쳤다.

저축은행 업계는 의사 확인이 어려웠던 개인사업자 차주의 부실채권 매각이 가능해지면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연체율을 다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1360억원 규모의 개인무담보 및 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을 전업 NPL사 3곳(우리금융F&I·키움F&I하나F&I)에 공동매각한다고 밝히며 본격적인 개인사업자대출 제3자 매각에도 시동을 건 상태다.

저축은행중앙회 한 관계자는 "공시 송달 부분을 홈페이지 게재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게끔 정식 건의해 금융위에서 수용했다"라며 "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을 해소할 수 있는 채널이 열렸기 때문에 굉장히 큰 모멘텀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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