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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에 홀려 개인정보만 뺏겼나…'삼쩜삼' 과장광고로 고발당해

  • 2024.05.29(수) 17:49

환급대상이 아닌 납세자들에게도 무조건 환급세금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세무플랫폼 사업자가 세무사 단체에 고발당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4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를 허위과장광고 등 법률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삼쩜삼 광고 및 진행화면/ 사진=한국세무사회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SNS 등을 통해 환급 대상자도 아닌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는 광고를 해, 국세청 홈택스의 민감한 과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삼쩜삼 회원 가입 후 실제로는 환급금이 없는 경우가 속출했는데, 이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무사회에 제보한 근로자 A씨는 환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54만원의 세금을 초과납부했다며 환급금을 돌려받으라는 삼쩜삼 광고를 보고 환급을 신청했지만 환급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회 후 환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오자 가족과 묶어서 계산을 유리하도록 조합하면 환급액이 생길 수 있다며 가족정보까지 입력을 유도했다.

세무사회에 제보된 민원 중에는 청소년도 있었다. B학생은 삼쩜삼 환급광고가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것으로 오인하고 회원에 가입, 개인정보를 뺏긴 것을 알고 뒤늦게 탈퇴했다.

삼쩜삼 광고 문제는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소비자 피해발생을 막기 위한 시정조치와 단속 근거마련이 필요한 문제로 지적됐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개인정보와 소득, 의료 등 과세정보가 영리기업의 상업적 목적에 무단 수집되고 있다"며 "허위 과장광고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막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을 공정위에 고발조치하는 것과 함께 최근 새로이 세무서비스에 뛰어든 토스, 핀다 등 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무단수집을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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