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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보험 부부한정특약…중혼적 배우자는 보상 안돼"

  • 2024.10.02(수) 10:26

금감원,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유의사항 안내
전기차 배터리 파손, 특약 가입해야 전액보상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A씨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했다. 이후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던 B씨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보상처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에게는 법률상 배우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돼 B씨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2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 특별약관편'을 안내했다. 우선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서는 운전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다. 법률상 배우자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아내 등 가족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차량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다른 자동차’에 해당해야만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른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의미한다.

가령 한 달간 아내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 소유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행하는 등 해당 차량을 사용한 기간·빈도가 상당한 경우 통상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 받을 수 없다.

자기차량손해 관련 약관에서는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로 교체할 경우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한다. 여기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도 포함된다. 배터리 교환 시 감가상각 해당 금액은 계약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자기차량손해 관련 담보에 가입하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에 추가 가입했다면 해당 특약을 통해 감가상각 금액도 받을 수 있다.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은 장거리 이동 중 연료가 소진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당 1회에 한 해 3리터까지 비상급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리터를 초과하면 계약자가 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LPG 차량은 일정 거리 내에서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해준다. 전기차는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특별약관 등 별도의 특약에 가입해야만 배터리 방전 시 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때 보험사별로 전기자동차 SOS 서비스 특별약관, 전기차 견인 특별약관, 긴급출동서비스(전기자동차) 특별약관 등 특별약관 명칭이 다르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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