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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쿠팡 정보 유출에 스미싱 등 '소비자경보' 발령

  • 2025.12.01(월) 17:54

발신자 불분명 URL 절대 클릭 말아야
본인인증 필요 정보는 휴대폰서 삭제
안심차단서비스 신청시 사전 차단 가능

1일 금융당국은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사기범들은 성명, 주소지 등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금융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 유출정보·피해사실 조회 등을 가장해 원격제어앱·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보상·환불절차 안내 등을 미끼로 삼는 방식이다.

이처럼 피싱·스미싱 시도가 예상, 소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기관·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발신자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악성앱 등이 설치되면 휴대폰에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등 본인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절대로 휴대폰에 저장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명의도용 등 금융사기 범죄로부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 등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가입시 대출, 비대면 예금계좌 개설, 오픈뱅킹이 무단으로 실행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지난 4월 SKT 해킹사고 발생 당시 금융사기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신청이 크게 증가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는 약 318만명,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는 약 252만명의 소비자들이 가입했다. 

안심차단서비스는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어카운트인포·은행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에도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영업점을 방문해 해제할 수 있다. 해제 후 곧바로 해당 금융거래가 가능하고 서비스 재가입도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 피해 신속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지도한 상태다. 아울러 향후 피해신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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