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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워치]스마트홈 1위사 코맥스의 대물림稅 뜯어보니…‘50억’

  • 2022.04.13(수) 07:10

변봉덕 창업주 지분 13% 90억원어치 증여
장남 변우석 대표 22% 1대주주…승계 매듭

스마트홈 1위 업체 코맥스가 마침내 가업 승계의 마침표를 찍었다. 창업주가 소유지분의 절반을 넘게 증여, 후계자가 일약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오너 2세에게는 대가로 만만찮은 증여세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림잡아 50억원에 이른다. 

변봉덕 코맥스 회장(왼쪽). 변우석 코맥스 대표

경영승계 이어 지분 대물림

13일 코맥스에 따르면 창업주인 변봉덕(81) 회장은 최근 지분 13.2%(201만868주)를 증여했다. 당시 주식시세(4465원)로 90억원어치다. 변 회장의 지분은 10.8%(165만5202주)로 축소됐다. 1대주주 지위를 상실했다.  

증여 대상은 1남2녀 중 장남이자 후계자인 변우석(50) 현 대표다. 기존 8.4%를 합해 도합 21.6%(일가 특수관계인 10명 포함 48.4%)의 지분을 확보했다. 주주명부 최상단에 이름을 올렸다. 

코맥스는 스마트홈 IoT 시스템을 주력으로 하는 국내 1위 스마트홈 업체다. 변 회장이 ‘중앙전자공업사’를 전신으로 현 코맥스를 창업한 때가 1968년 4월(법인 전환 1976년 12월). 이번 증여는 변 회장이 후계승계를 매듭짓기 위한 정해진 수순이다. 

경영승계가 마무리된 것도 1년 전이다. 2018년 4월 변 대표가 부친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은 이래 작년 4월 변 회장이 대표에서 물러나면서 지금은 변 대표가 오롯이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이색적인 커리어를 가지고 있다. 성악가 출신이다. 서울대 성악과 및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졸업했다. 밀라노 라스칼라 오페라극장 정단원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부친의 부름을 받고 2006년 7월 코맥스에 입사, 경영수업에 들어갔다. 34살 때다.    

가업승계의 대가 증여세

변 회장이 코맥스를 창업한지 50여년 만에 가업승계가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지만 대가가 있다. 부친으로부터 적잖은 지분을 물려받은 까닭에 변 대표는 만만찮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  

우선 지난달 말 증여가 이뤄진 까닭에 증여재산 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내달 말 결정된다. 상장주식은 증여일 이전·이후 각각 2개월(총 4개월)의 최종시세 평균값으로 매겨지기 때문이다. 다만 이게 다가 아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은 20% 할증된다. 

여기서 산출된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으면 10~50%의 증여세율 중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된다. 증여재산의 60%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것이다. 누진공제(4억6000만원), 자진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얼마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변 회장의 증여 당시 주식가치(90억원)로 어림잡아 보면, 후계자인 변 대표가 물려받은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110억원 가량이다. 세율 50%를 적용하면 55억원이 나온다. 

결국 변 대표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각종 공제를 제하더라도 대략 50억원에 가까울 것이란 계산이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오는 6월 말(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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