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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중 7곳,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하다

  • 2014.04.17(목) 13:50

기업 10곳 중 7곳은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년 60세 의무화법은 2016년 1월1일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적용된다.

 

앞서 삼성그룹은 지난 2월 정년 연장을 2년 앞당겨 도입하는 대신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만 55세를 기준으로 전년 임금에서 10%씩 줄어드는 구조다. 55세에 1억원을 받았다면 57세엔 8100만원, 60세엔 6000만원을 받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3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애로 및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2.6%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임금피크제가 필요 없다는 응답은 27.4%였다.

 

임금피크제 도입 때 노조나 근로자의 반응에 대해서는 42.3%가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2012년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16.3%다.


현행 임금체계를 조정하지 않고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67.3%에 달했다. 노용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종업원 100명 이상 기업의 71.9%가 호봉제여서 정년이 연장되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정년 60세 연장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이라는 기업이 36.0%에 달했고 ‘법 통과 후 새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했다’는 기업이 4.0%, ‘법 시행 전 60세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는 기업이 11.2%였다. 나머지 48.8%는 정년 60세 의무화에 맞춰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년 연장 의무화에 해당하지 않는 연령대인 ‘낀 세대’(1959년생, 1960년생 등)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16.9%에 그쳤다.


정년 60세 의무화가 신입 직원 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56.5%가 ‘신규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청년과 중장년층의 일자리 조화를 위한 과제로는 ‘고령근로자 적합 직무 개발’(28.4%), ‘직무급 또는 성과급으로 임금체계 변경’(25.7%), ‘고령근로자의 생산성 및 직무능력 향상’(25.4%) 등을 꼽았다.
 
■임금피크제 연령별 임금 수준
55세 1억
56세  9000만원
57세  8100만원
58세  7300만원
59세  6600만원
60세  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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