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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유소 3000곳 12일 동맹휴업

  • 2014.06.09(월) 14:35

전국의 주유소 3000여곳이 12일 하루 동맹휴업에 들어간다.


한국주유소협회는 9일 정부의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방침에 반발해 전국 3029개 회원 주유소가 동맹휴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12일(목) 1차 휴업을 한 뒤 상황을 보고 2차 휴업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전국의 주유소가 1만3000여 곳임을 감안하면 23% 가량이 휴업에 들어가는 셈이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가짜 석유제품 유통 및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주유소의 거래상황 보고주기를 기존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키로 했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보고주기를 단축하면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도매로 구입한 물량과 소매로 판매한 물량을 실시간으로 비교할 수 있어 가짜 석유 판매를 뿌리뽑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유소협회는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로는 가짜 석유제품 유통을 근절할 수 없으며 주유소에 업무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현재 주유소 재무상태로는 아르바이트 1명 고용할 여유도 없는 상황인데 주간보고 업무까지 의무화하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린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정부의 과도한 가격경쟁 촉진 정책으로 주유소 매출이익이 1% 이하로 급감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같은 업계의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며 “이제는 한국석유관리원이라는 관피아를 앞세워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규제를 통해 시장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이다.

 

김문식 주유소협회 회장은 “현재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변경을 모르는 주유소가 44.5%에 달한다”며 “오는 7월부터 주간보고가 시행될 경우 수많은 주유소들이 (보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앞서 ‘주간보고 철폐’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2년간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산업부는 7월 1일 자로 시행하되 6개월 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주겠다고 제안해 협상이 결렬됐다.

 

협회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업을 알리는 현수막을 배포하고 중앙회와 전국 15개 시도지회에 상황실을 설치해 휴업 상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나 한국석유관리원의 문의에는 응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유사 직영 주유소 3000여개와 임대 주유소 5000여개는 정상 영업한다.

 

한편 정부는 주유소협회의 동맹휴업 결의에 대해 "국민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가져오는 불법 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주유소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 판매를 제한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사업정지 1개월 또는 15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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