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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아동용 가구’가 불안하다

  • 2014.12.30(화) 14:44

‘자율안전확인신고’ 거치지 않고 판매
모서리 라운딩 처리 안해 다칠 위험 커

이케아가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는 ‘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를 밟지 않고 아동용 2단 침대를 판매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일부 어린이용 제품은 모서리를 라운딩 처리하지 않아 다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8일 국내 첫 매장인 광명점을 오픈한 이케아는 한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수요가 많은 어린이 매장에 공을 들여왔는데 정작 판매하는 제품은 어린이 안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케아 광명점은 스베르타, 노르달, 뮈달 등 아동용 2단 침대 3종을 자율안전확인신고를 거치지 않은 채 ‘8~12세용 어린이 가구’(아동용 2단 침대)로 판매 중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캡쳐)

 

 

아동용 2단 침대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를 거친 후 판매하도록 되어 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통해 시험·검사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하면 ‘KC인증’ 마크와 ‘인증 번호’가 붙는다.


안전성 기준을 관리하는 국가기술표준원 시장관리과 김태완 연구사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거치지 않고 판매하는 아동용 2단 침대는 불법 제품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케아가 이처럼 관련 절차를 밟지 않고 아동용 2단 침대를 판매하고 있는 것은 법규에 아동용 2단 침대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길이와 너비가 얼마 이하’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일반용 가구처럼 팔고 있는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스베르타, 노르달, 뮈달은 계단이 가파르고 모서리가 각이 져 있어 어린이가 사용하기엔 부적합하다”며 “이케아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꼼수'를 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케아 측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장 대답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언급을 피하고 있다.

 

▲ 이케아가 8~12세 어린이 침대로 분류해 판매하고 있는 2단 침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스베르타 , 노르달,  뮈달. (출처: 이케아)


이케아가 판매 중인 일부 아동용 가구는 모서리가 뾰족해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케아의 플락사 침대프레임 및 수납장, 크리테르 침대프레임, 트로파스트 장난감 수납장, 미케 책상 등이 대표적이다.


곽순만 소비자문제연구원장은 "이케아가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용 가구 상당수는 모서리가 날카로워 아이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침대·의자·탁자 등 가정 내 가구로 인한 어린이 사고는 4575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가구 모서리에 부딪치는 사고라는 게 한국소비자원 측 설명이다.


국내 가구업계 관계자는 “어린이용 가구는 아이들이 다칠 우려가 있어 모서리를 둥글게 라운딩 처리를 한다”며 “라운딩 처리를 하면 단가가 올라가는데 이케아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 라운딩 처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출고 또는 통관 전에 공산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공산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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