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잘못 알려진겁니다."
현대차그룹이 일각에서 제기한 현대차의 한전부지 인수에 따른 기업소득환류세 혜택 주장에 대해 아예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했다. 오히려 세금 혜택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당초 일각에서는 현대차가 인수한 한전부지 매입 금액이 투자로 인정돼 최대 8000억원 가량의 기업소득환류세 절감 혜택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차는 16일 "한전 부지 인수에 따른 현대자동차의 기업소득환류세제 혜택이 사실상 전무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집행 예정인 배당, 투자, 임금인상 등으로 인해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과표)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표가 되는 현대차의 2015 사업연도 기업소득은 작년과 비슷한 4조6000억원 안팎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소득은 기업소득환류세제 부과의 기준이 된다.
기업소득환류세는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소득의 일정액 가운데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사용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10%의 세율로 매기는 세금이다. 따라서 현대차그룹이 올해 얼마만큼의 소득을 올릴지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된다.
현대차그룹은 "현재 경영여건을 감안할 때 올해 실적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작년 수준의 영업실적을 기록할 경우 기업소득환류세제 과표는 기업소득 4조6000억원의 80%인 3조68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올해 예정된 경영계획을 감안하면 기업소득환류세 부과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대차그룹은 올해 8200억원을 배당할 예정이다. 또 올해 한전 부지 인수금액을 제외한 투자액과 임금인상분만 4조원을 넘는다. 한전 부지 인수에 따른 투자를 전혀 감안하지 않더라도 기업소득환류세 대상에서 빠진다는 설명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올해 배당과 투자계획 등을 감안하면 한전부지 인수에 따른 투자에 관계 없이 현대차가 기업소득환류세를 낼 필요가 없다”면서 “일각에서 옛 한전 부지 인수에 따른 세금 경감효과가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오해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가 현대차그룹이 인수한 한전부지에 들어설 사옥과 판매 시설 등을 업무용으로 분류, 투자로 인정해 현대차그룹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이 약 7000억~8000억원 가량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