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포토]차량 2부제로 미세먼지 잡을 수 있나

  • 2017.02.15(수) 08:04

▲ 14일 오전 중국 베이징시 조양구 지역에서 바라본 베이징 시내에 짙은 미세먼지가 몰려와 도심을 덮치고 있다. /베이징=이명근 기자 qwe123@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차량 2부제가 도입된다. 차량2부제는 중국 베이징과 프랑스 파리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행정기관부터 차량 2부제를 도입키로 했다. 차량 2부제는 내년부터 민간까지 확대되며 이를 위반하는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738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이 실시된다. 
 
차량 2부제는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이 홀수일(짝수일)에 운행 가능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행정·공공기관이 소유한 차량이나 직원들의 출퇴근 차량이 의무적으로 2부제 적용을 받게 된다. 조업단축은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대기배출 사업장)과 공사장(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을 대상으로 기관 스스로 조업단축의 범위를 결정해 시행한다. 민원인 차량이나 민간 공사장은 강제적용이 아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동 요건은 ▲당일 수도권 9개 경보권역 중 한 곳 이상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0시~16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나쁨' 이상을 기록하고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이 예보된 경우가 해당된다.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생기면 비상저감협의회는 당일 오후 5시 10분 발령여부를 결정한다. 환경부는 20분 후인 오후 5시 30분 행정·공공기관에 공문과 문자로 비상저감조치 발효를 알린다.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비상저감협의회 위원으로는 서울 행정1부시장, 인천 행정부시장, 경기 행정1부지사가 참여한다. 
 
▲ 짙은 미세먼지로 둘러싸인 왕푸징 거리

▲ 마스크 없이 활동하기 힘든 베이징시

▲ 미세먼지 속 베이징의 거리

▲ 산소호흡기(?)

▲ 하루종일 뿌연 시야의 베이징

▲ 숨쉬기 힘든 베이징

▲ 미세먼지 속 베이징 차량 2부제 실시

▲ 외국인 관광객이 감당하기 힘든 베이징 미세먼지

▲ 발렌타인데이 미세먼지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