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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2세 출자사 불공정 하도급 철퇴

  • 2017.04.12(수) 16:48

공정위, SI업체 엠프론티어에 과징금 2.3억 때려
선급급·대금 늑장 지급…한진정보통신 1800만원

한국타이어 오너 2세들이 주요 주주로 있는 정보기술(IT) 서비스 업체가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과징금을 때려 맞았다. 하도급 업체에 선급금과 하도급 대금을 제 때 주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SI) 업체 엠프론티어와 한진정보통신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타이어 계열 엠프론티어 2억2900만원, 한진 계열 한진정보통신이 1800만원이다. 업체별로 과징금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엠프론티어의 위반 행위가 상대적으로 중대했다는 의미다.

 

 

엠프론티어는 한국타이어그룹 지주사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40%) 외의 지분 60%를 모두 오너 2세들이 소유한 계열사이기도 하다. 조양래 회장의 2남2녀 중 장남 조현식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사장과 차남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이 각각 24.0%를 보유하고 있다. 맏딸 조희경씨도 12%를 가지고 있다.

계열사들의 IT아웃소싱이 핵심 사업기반이다. 지난해 계열 매출이 81.9%(861억원)에 달할 정도다. 이를 통해 작년 매출(별도 기준) 1050억원에 영업이익 41억1000만원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프론티어는 하도급 업체에 선급금과 하도급 대금을 뒤늦게 지급했다. 또 늑장 지급하면서도 지연 이자 및 어음 대체 결제 수단 수수료도 주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선급금과 준공금은 발주일로부터 15일 이내, 하도급 대금은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토록 못박고 있다.

이렇게 하도급법을 위반한 금액이 엠프론티어의 경우 2억266만원이다. 한진정보통신은 하도금대금 지연이자 1330만원이다. 2개사 모두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야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전액 지급했다.

엠프론티어는 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77건) 늑장 발급(11건)한 경우가 49곳에 총 88건이나 됐다. 한진정보통신은 43곳에 64건을 지연 발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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