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원가 절감을 이유로 납품 단가 인하에 합의한 뒤 이전 납품물량까지 소급해 하도급 대금을 깎았다가 적발됐다. 또 하청업체에 어음할인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쌍용차의 하도급 대금 감액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쌍용차는 지난해 2월 원가 절감을 이유로 1개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합의한 뒤, 앞서 1~2월에 납품한 물량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해 하도급대금 820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한 2014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10개 하청업체에 자동차 부품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고 대금 56억8000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342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쌍용차가 올해 3월 어음 할인료 전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없이 시정명령 조치만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