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계열 부품업체 현대위아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클레임비용 일부를 떠넘겼다가 과징금을 때려맞고 검찰에 고발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5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 감액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위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100만원,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다.
현대위아는 현대차가 최대주주로서 25.4%(특수관계인 포함 40.7%)의 지분을 소유한 자동차 부품 및 공작기계 제조업체다. 지난해 매출 7조1600억원에 영업이익 2480억원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2013년 9월~작년 6월 최저가 경쟁입찰 중 24건에 대해 뚜렷한 이유 없이 최저가로 응찰한 업체와 추가로 금액인하 협상을 벌여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에 해당하는 업체는 17곳으로 부당감액금액은 8900만원이다.
현대위아는 또 2013년 9월~2016년 6월 현대차로부터 부품 하자 등을 이유로 총 37억8000만원의 소비자클레임에 대한 비용 분담을 요구받자 일부를 부당하게 하도급업체에 떠넘겼다.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킨 5억1000만원(13.5%) 중 3400만원은 하도급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부당하게 전가시킨 금액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