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이 전력 케이블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뒤 이의신청을 했다가 최근 퇴짜를 맞아 ‘뻘쭘’.
공정위에 따르면 LS전선은 2010년 6월 GS건설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입찰에서 가온전선·넥상스코리아·대한전선을 들러리로 세워 약 24억원짜리 계약을 따낸 뒤 이들 3개사와 이익을 배분한 일로 올 1월 공정위 제재를 받았는데….
LS전선은 낙찰받은 물량을 넥상스코리아와 대한전선을 거쳐 가온전선에 맡기는 식으로 담합의 대가를 나눴다는 설명. 납품은 LS전선, 생산은 가온전선이 맡되 이 과정에 넥상스코리아와 대한전선을 끼워넣어 중간마진을 취하도록 한 구조.
공정위가 이들 회사에 때린 과징금은 총 2억5900만원. 이 중 절반 가량인 1억1300만원이 LS전선 몫. 이에 맞서 LS전선은 과징금이 너무 많다며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최근 기각 결정을 받은 것.
LS전선은 이외에도 2013년 3월 SK건설이 발주한 234억원짜리 케이블 입찰 담합 건에 대해 올 1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을 두고도 이의신청을 했지만 이 또한 퇴짜를 받은 상태.
공정위는 당시 대원전선과 코스모링크가 추가로 포함된 총 6개사에 총 29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매기는 동시에 검찰에 고발한 상황. 각각 4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LS전선과 코스모링크는 과열경쟁을 막기 위한 행위였고 최저가로 입찰해 부당이득은 없었다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공정위는 최근 “이유없다”며 기각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