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배임, 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5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 예정이다. 조 회장 구속 여부는 이날 밤에서 이튿날 새벽 사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때까지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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