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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조양호, 이번엔 처남회사 계열신고 누락 고발

  • 2018.08.13(월) 16:39

처남 가족 등 소유 4개사, 친족 62명 누락
공정위, 사익편취·부당지원행위도 조사키로

한진의 오너 조양호 회장이 처남 가족 등이 소유한 친족회사 4곳을 계열신고 대상에서 누락했다가 고발조치됐다. 공정위는 계열 미편입 기간 동안의 사익편취 행위,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 소유의 4개사와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조양호 회장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4개사는 태일통상을 비롯해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이다. 모두 조양호 회장의 처남(인척2촌)과 그의 가족이 60~100%의 지분을 보유한 곳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총수 또는 친족(배우자·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계열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을 합해 30% 이상 출자한 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로 지정된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계열신고 위반행위 기간이 지난 2003년 이후 최장 15년이지만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5년)를 감안해 2014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5년간을 대상으로 했다.

공정위는 고발조치와 함께 4개 위장계열사에 대해 미편입기간 동안의 부당지원‧사익편취 혐의, 누락 친족 62명과 연관된 계열사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여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태일통상은 1984년부터 대한항공과 거래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기내용 담요, 슬리퍼 등 객실용품을 납품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기내식기판 거래업체 중 1위(거래금액 기준) 업체다. 태일캐터링 또한 1997년 설립 이후 대한항공 등에 기내식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곳으로 대한항공의 기내식기판 거래업체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혼재항공화물은 대한항공의 비행편을 주로 활용하여 물류를 운송하는 방식으로 혼재물류사업을 하고 있다. 혼재물류란 동일한 목적지로 보내는 소량화물을 여러 화물주인으로부터 모아서 대량화물로 만드는 업무를 말한다. 청원냉장은 대한항공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지만 태일캐터링을 통해 대한항공에 납품하는 음식재료의 전처리를 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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