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초고가·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겨냥,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에 나선다.
내년부터 정부안대로 법이 바뀌면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35만명이 종부세 7000억원을 더 내게 된다.
3주택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세부담이 크게 늘고 경우에 따라 종전보다 70% 넘게 증가한다.
고가 비사업용토지 보유자도 땅값이 비쌀수록 종부세부담이 늘어난다. 다만 상가나 빌딩, 공장부지 등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종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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