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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기내식·금호터미널서 6738억원 손실"

  • 2018.07.15(일) 14:59

기내식 공급업체 교체 때 704억원 밑지고
금호터미널은 6천억 싸게 朴회장에 넘겨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업체 교체와 금호터미널 지분 매각 과정에서 경영진의 잘못된 의사판단으로 7000억원 가까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는 소액주주들 주장이 나왔다. 이 주주들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까지 벌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5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강 모 씨를 비롯한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 6명은 지난 13일 이 법무법인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 업체 교체 및 금호터미널 염가 매각 손해 관련 내용을 담은 '소(訴)제기청구서'를 발송했다. 소액주주들은 두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에 관여한 박 회장 등 이사들에 대해 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했다.

 

우선 주주들은 기존 급식업체인 엘에스지(LSG)스카이셰프가 2880억원 상당의 투자제안을 했음에도 아시아나항공이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업체 '게이트 고메 코리아(GGK)'를 기내식 공급업체로 선정했다고 문제 삼았다. 특히 GGK는 박삼구 회장이 지배하는 금호홀딩스에 1600억원의 무이자 자금지원을 약속한 업체라는 점을 들어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 704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주주들은 금호홀딩스의 사채를 GGK 모회사 중국 하이난(海南)항공이 30년 만기 무이자 조건으로 1600억원에 인수했는데, 이를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896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호홀딩스가 확보한 이 차액 만큼의 이득은 사실 기내식 사업권을 내어준 아시아나항공으로 들어와야 할 돈이기 때문에 '회사기회유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2016년 아시아나항공이 금호홀딩스에 금호터미널(지분 100%)을 2700억원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서도 당시 금호터미널 순자산가치가 8734억원이었다는 점을 들어 그 차액인 6034억원만큼 아시아나항공이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 기내식 대란이 벌어진 지 나흘째인 지난 7월4일 서울 신문로 금호아시아나 사옥에서 박삼구 회장이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주주들은 이 같은 거래가 박삼구 회장과 그 특수관계인이 7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금호기업(금호홀딩스 거쳐 현재 금호고속으로 변경)을 상대로 불공정하게 이뤄진 것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이사회 등 경영진의 심각한 임무해태이자 회사의 기회를 유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부당한 의사결정에 관여한 박삼구 회장 등 이사들을 상대로 회사가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게 이번 소제기청구 취지다.

 

소액주주들의 '소제기청구'는 주주대표소송의 선행 조건에 해당하는 절차다.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0.01%)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간 보유한 주주는 회사에 대해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소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만일 회사가 30일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 측은 "주주대표소송에는 6개월 이상 보유 2만524주 참여가 필요한데 이미 소제기청구에 참여한 소액주주들의 6개월 이상 보유주식수가 8만6499주"라며 "참여의사를 밝힌 소액주주들이 소제기시점에 더 많이 합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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