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엠더블유(BMW)피해자모임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김효준 BMW그룹 코리아 회장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BMW 차량 소유주들이 잇단 차량 화재 사건과 관련해 BMW 관련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BMW 피해자 모임'에 소속된 회원 20명과 차량 화재 피해자 1명은 9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BMW의 결함은폐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국토교통부가 BMW 차량 화재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증거가 훼손되기 전에 수사당국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차주들은 요한 에벤비클러 BMW그룹 품질관리부문 수석부사장과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등 BMW그룹 본사 및 BMW코리아 관련자 총 6명을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BMW가 2016년부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년반 동안 실험만 계속하면서 결함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MW 사태는 회사 측의 대국민 사과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운행중단 검토 발표 뒤로도 이날 오전에만 2건의 화재사고 연이어 터지면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소방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0분께 경남 사천시 곤양면 남해고속도로에서는 BMW 730Ld 차량에서 불이 났다. 불은 차체 전부를 태우고 수 분만에 꺼졌다. 한 시간쯤 뒤인 오전 8시50분께에는 경기도 의왕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청계IC 인근을 지나던 BMW 320d에서 화재가 났다.
사천 사고 차량은 리콜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의왕 사고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오전 발생한 사고까지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BMW 화재는 총 36건으로 늘어났다.
전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는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 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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