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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스캔들' BMW 사상 첫 운행정지 '굴욕'

  • 2018.08.14(화) 12:16

"리콜 대상 중 미안전진단 차량 대상"
15일부터 지자체 행정절차 개시

정부가 소환수리(리콜) 대상이면서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을 내일(15일)부터 운행중지시키기로 했다. 올 들어서만 39건 발생한 화재사태로 국민 불안이 확산하는 것을 막겠다는 조치다. 정부가 리콜 대상 차량에 운행중지 조치를 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담화문 발표를 통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명령과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했다.
    
운행중지 명령 권한은 지자체장에 있다. 자동차관리법 37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하게 돼 있다.
   
김 장관은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전산망을 통해 BMW 운행중지 대상 차량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점검 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명령서는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전달될 것으로 에상된다.

 

국토부 집계에 다르면 화재 우려 BMW 리콜 대상 차량 '520d' 등 총 42개 차종 10만6317대 중 13일 24시까지 2만7246대, 25.6%에 해당하는 차량이 아직 진단을 받지 못했다.

 

BMW코리아는 안전진단 미완료 차주 중 1만여명은 휴가, 국외체류, 주소지 변경 등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BMW는 서비스센터를 통해 ▲엔진 커버 및 온도센서 이상 여부 ▲내시경 렌즈 삽입 및 내부 확인 ▲EGR 쿨러 내부 냉각수 누수 여부 확인 등 3단계의 긴급 안전 진단을 시행중이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ㅇ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운행정지 명령 내용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국토부는 이 같은 조치가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전국 시·도 교통국장 회의를 열고 운행정지명령에 대한 적극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김 장관은 BMW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 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어 "계속되는 BMW 차량 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 부처, 전문가들과 협력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결함 은폐·늑장 리콜 등이 발각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등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

 

이날까지 BMW 화재는 총 39건 발생했다. 지난 13일 오후에는 경기도 남양주시 양양고속도로에서 2013년식 'BMW M3' 컨버터블 가솔린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 차량을 포함해 BMW 화재 발생 차량 중 리콜 대상이 아닌 차도 올해만 10대다. 국토부는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필요할 경우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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