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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BMW 사태 막는다'…은폐·축소하면 '매출액 3%' 과징금

  • 2018.09.06(목) 14:56

'피해액 3배→5배 이상' 배상 강화
자료제출 의무화·판매중단 조치도

차량결함을 은폐·축소한 제작사에 매출액의 3%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입은 피해액의 5배 이상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문제차량의 자료제출이 의무화되고 운행중단뿐 아니라 판매중지 조치도 마련된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BMW 차량 화재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재발방지를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먼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제작결함을 은폐·축소한 제작사에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매출액의 1%로 돼있는 '늑장 리콜'에 대한 과징금도 3%로 상향조정된다.

지금도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수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작사의 자료제출 의무도 강화된다. 정부가 결함 조사에 착수하면 제작사는 결함 유무를 의무적으로 소명해야 하고 필요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미이행시 건당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BMW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료제출 요청을 2차례 거절한 바 있다.

제작사가 결함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자동차관리법도 개정키로 했다. 현재는 손해액의 3배 이내로 배상범위가 제한돼있다. 아울러 정부는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화재 등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행제한은 물론 해당차량의 판매중지 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 또한 차량등록대수 대비 화재건수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으로 결함조사에 착수토록 했다.

리콜 사후관리와 정부의 협업체계도 정비한다.

리콜개시 이후 시정률이 일정기준 미만인 경우 제작사는 결함 사실을 우편이나 문자 등으로 다시 알려야 한다. 소비자가 리콜사실을 모른채 차량을 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국토부와 환경부가 조사착수부터 결정단계까지 자료를 공유하고 소방·경찰청과도 연계해 화재 및 결함의심 사고에 대한 공동조사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자동차 리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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