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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설계결함 속였다'…검찰 고발·과징금 '철퇴'

  • 2018.12.24(월) 11:12

EGR 결함 사전 인지 정황 포착...늑장리콜 고발
국토부, 과징금 112억 부과…흡기다기관 등 추가 리콜 추진

▲박심수 BMW 화재결함 원인조사 민관합동조사단장이 2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차량 화재 사고에 대한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BMW차량의 잇따른 화재사고 원인이 단순 부품 고장이라는 사측의 주장과 달리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설계결함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결함 사실을 고의로 은폐·축소한 혐의로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BMW 화재조사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지난 8월부터 시작된 BMW 화재원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EGR 설계부터 결함...냉각수 누수→쿨러 균열→EGR밸브 오작동→화재 발생

 

조사단에 따르면 BMW 화재는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EGR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로 엔진에서 연소된 고온의 배기가스 일부를 다시 엔진으로 재순환시켜 질소산화물 발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EGR쿨러는 재순환 과정에서 유입되는 고온의 배기가스를 냉각시키는 장치다. 조사단은 EGR쿨러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보일링)을 확인했고, 이는 EGR 설계결함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EGR쿨러의 열용량 부족 또는 EGR 과다사용으로 보일링 현상이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

 

보일링이 지속되면 EGR쿨러에 반복적으로 열충격이 가해져 균열 가능성이 높아진다. 조사단은 EGR의 설계결함에 대한 BMW의 소명과 연구원의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이 규명한 화재발생 경로는 먼저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로 냉각수가 엔진오일 등과 섞여 EGR쿨러·흡기다기관에 들러 붙는다. 고온의 가스 유입을 차단해야 할 EGR밸브는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히지 않는 현상이 발견됐고 이를 경고하는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

 

EGR밸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섭씨 500도 이상 가스가 EGR쿨러에 유입되고 쿨러와 흡기다기관 내부 침전물에서 불티가 발생해 이것이 화재로 번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EGR 쿨러 누수 등을 화재 원인으로 지목하면서도 설계 결함은 부인해 온 BMW 측의 주장과 대치되는 내용이다

 

BMW는 그동안 “EGR 쿨러에서 냉각수가 새어 나와 EGR 파이프와 흡기다기관 등에 침전물이 쌓이고, EGR 바이패스 밸브 오작동으로 냉각되지 않은 고온의 배기가스가 빠져나가면서 침전물에 불이 붙는다”고 설명해왔다. 특히 “냉각수가 누수 되더라도 누적 주행거리가 많거나 고속정속주행, 바이패스 밸브열림 등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BMW 2015년부터 EGR 쿨러TF 가동…차량 결함 사전 인지 정황 파악

 

조사단은 BMW의 리콜조치도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BMW는 지난 7월25일 520d 등 42개 차종 10만6317대 리콜을 결정했으나 조사단은 리콜대상 차량과 동일 엔진·동일 EGR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1차 리콜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시정을 요구해 BMW는 지난 10월19일 52개 차종 6만5763대를 추가 리콜했다. 흡기다기관도 물리적 파손 가능성이 있어 이 장치의 리콜조치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결함 여부가 은폐 축소된 정황도 파악됐다.  BMW는 올해 7월20일경 EGR결함과 화재 연관성을 인지했다고 주장했지만, 2015년10월 BMW 독일 본사는 EGR쿨러 균열문제 해결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BMW 내부보고서에 EGR 쿨러 균열, 흡다기관 천공 등이 언급된 사실도 확인됐다.

 

BMW는 1차 리콜 실시 후 조사단 해명요구 이후에 2차 리콜을 실시하는 등 리콜에 늑장 대응했고, 올 상반기 제출의무가 있었던 EGR결함 및 흡기다기관 천공관련 기술분석자료를 최대 153일 늦게 제출해 결함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조사단은 판단했다.

 

조사단의 결과를 받은 국토부는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을 한 혐의로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늑장리콜에 대해서는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조사단이 권고한 흡기다기관 리콜 역시 즉시 요구할 계획이다. EGR 보일링 현상과 EGR밸브 경고시스템과 관련해서는 BMW에 즉시 소명을 요구하고 추가 리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근거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BMW에 추가리콜 요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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