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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 '거래 쪼개기' 등 공시의무 위반 1위

  • 2018.12.20(목) 14:36

'자금 쪼개기' 수법 첫 확인, 과태료 5억 처분
OCI·KCC·한국타이어 등도 위반사례 적발

금호아시아나가 대규모 내부거래·지배구조 현황 등 중요한 공시 사항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장의 감시를 피해 계열사에 대한 자금 대여 등을 수차례 걸쳐 나눠 진행하는 이른바 '쪼개기 거래' 수법도 처음으로 적발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아시아나아에 조사 기업중 가장 많은 5억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0개 기업집단 2083개 소속 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35개 집단 139개 회사가 194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 과태료 총 23억 3332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업집단별로는 ▲금호아시아나그룹 18건(과태료 5억2400만원) ▲OCI그룹 18건(2억7100만원 ▲KCC그룹 16건(4800만원) ▲한국타이어그룹 13건(2억7900만원) 등 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공시의무 점검은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점검 대상기간을 축소하고 중요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와 지배구조 등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내부거래 공시위반의 경우 전체 91건의 위반행위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30%(비상장 20%) 이상인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에 해당되는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위반이 68건으로 74.7%를 차지했다.

 

대부분 계열사와 자금대여 및 차입, 신주 인수, 유가증권 거래, 상품용역 거래 등을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거나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다. 

 

신세계그룹의 경우 몽클레르신세계는 계열사인 신세계와 2017년 4분기에 이뤄질 상품용역 거래금액을 33억4900만원으로 공시했지만 실제 거래금액은 172억1900만원으로 414% 늘었다. 하지만 변경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OCI 소속 군장에너지도 규제사각지대회사인 계열사 SMG에너지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 50억원을 인수했으나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일부 기업집단에선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면탈하고 시장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대여 및 차입시 공시기준금액(50억원) 미만으로 자금을 수차례에 걸쳐 나눠 거래하는 '쪼개기 거래' 사례도 처음 적발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표적이다. 계열사인 아시아나개발은 지난 2017년 6월 2일부터 13일까지 금호티앤아이에 총 100억원을 18억2200만원씩 6회에 걸쳐 나눠 대여했다. 금리 및 대여기간, 상환일 등이 동일한 거래였다.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이 계열사들의 현금시재를 매일 파악하면서 자금대여를 주도적으로 실행했기에 가능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금호산업도 금호고속에 2016년 12월 6일부터 이틀간 총 92억원을 각각 47억원, 45억원으로 쪼개서 분할 대여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조건과 상환일이 동일한 거래였다.

 

이 밖에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에선 전체 97건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은 현대자동차·SK·LG·두산·대우조선해양·효성 등이 총 83건을 위반(85.5%)했다.

 

신동열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내부거래와 지배구조 등 중요한 공시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나 규제사각지대회사에서 위반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집중적인 감시와 개선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쪼개기 거래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공시의무 면탈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보다 세밀한 이행점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점검결과를 분석해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경우 적극 조사하고 점검방식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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