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여건이 벅차 공시업무 인력을 두기 어려운 코스닥 상장사는 앞으로 외부 전문가에게 관련 업무를 맡길 수 있게 된다. 이른바 '올빼미 공시'를 일삼는 기업은 내년 5월 그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코스닥 기업에 공시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중소 상장사의 자체 공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공시대리인 제도는 이달 7일 시행될 예정이다.
공시대리인 제도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외부 전문가가 상장사 공시 실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3년 이하 신규상장사과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등이 대상이다. 대리인에는 상장사 공시업무 경력자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해당한다.
계약 후에도 공시 의무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대리인 계약 후에도 공시 의무를 어길 경우 여타 상장사와 같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공시의무 위반으로 벌점 및 제재금 등을 부과받는다. 공시의무 위반이 반복적일 경우 거래소는 대리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대리인이 회사 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할 경우 처벌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금융위는 대리계약 체결 즉시 거래소 자사주 거래 알림 서비스 등록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한 대리인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달 중 표준계약서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는 코스닥 상장사 상당수가 공시 담당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고충을 반영한 조치다. 코스닥 상장사 32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답변이 전체 상장사의 70.6%에 달했다.
코스닥 상장사의 64%가 인력 규모가 작아 단 1명의 공시담당자를 두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여건 한계 등으로 인한 공시의무 위반을 예방하고 부족한 공시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활용 방식을 제도화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금융위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올빼미 공시' 근절 내용도 포함됐다. 명절 연휴나 연말 폐장일 직전에 주요경영사항 정보를 자주 공시한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명단을 내년 5월 최초 공개한다.
거래소가 중요 경영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우려될 경우 거래소는 전자공시시스템에 해당 정보를 재공시한다는 계획이다. 올 추석 연휴부터 시행한다. 이 밖에 중소·혁신기업 등이 체계적 공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