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공정위, 삼성 위장계열사 적발

  • 2018.11.14(수) 14:31

삼우·삼영 실질소유주는 '삼성'
이건희 회장 검찰 고발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삼성이 건축설계 및 감리 관련 위장계열사 2곳을 운영하면서 공시 의무를 위반하고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누려왔다며 이건희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목한 위장계열사는 건축설계 회사인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와 삼우의 100% 자회사였던 서영엔지니어링(이하 서영)이다.

삼우는 타워팰리스, 서초동 삼성사옥,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의 설계를 전담한 회사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매출액 가운데 45.9%가 삼성 계열사와 거래에서 발생했다.

공정위는 삼우가 설립된 1979년 3월부터 설계부문과 감리부문으로 회사가 분할된 2014년 8월까지 삼우의 실질 소유주는 삼성종합건설(現 삼성물산)이라고 결론냈다.

외형상 삼우 임원들이 주주로 등재됐지만 이들은 삼성의 결정에 따라 삼우 지분의 명의자가 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삼우 내부자료 등에 따르면 삼성은 차명주주들의 지분매입 자금을 지원했다. 또한 차명주주들은 주식증서를 소유하지 않았고 배당을 요구하지 않는 등 실질 주주로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0월 삼우의 설계부문을 삼성물산이 인수할 때도 주도적인 결정은 삼성물산이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차명주주들은 삼우 주식가치인 약 168억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배당금 69억원만 받고 자신들의 지분을 모두 양도했다.

공정위는 또 삼우와 삼성 계열사간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뤄졌다며 전체 매출의 절반 가량을 삼성 계열사와 내부거래에서 얻으며 높은 이익률도 누려왔다고 설명했다.

삼우의 위장계열사 논란은 과거에도 꾸준히 이어져왔다. 공정위는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삼우의 위장계열사 의혹을 조사했으나, 당시에는 무혐의로 결론냈다.

이후 2016년 10월 김상조 위원장이 소장으로 있던 경제개혁연대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5월 다시 조사에 착수한 뒤 이번에 다른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 회장 고발과 함께 삼우와 서영이 삼성 계열사에서 제외된 기간 동안 부당하게 받았던 혜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국세청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