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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전속고발권 폐지해도 檢과 중복조사 없을 것"

  • 2018.10.22(월) 15:35

"중복조사는 국가기관 책무 방기…예측가능 기준 만들겠다"
대한상의 간담회서 밝혀…"모든 내부거래가 불법은 아니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22일 김상조(사진 왼쪽)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제공=대한상공회의소)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기업 입장에선 법조문만으로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너무 불확실하다고 느낄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전속고발권이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가격이나 수량, 입찰 등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안이 담겨 재계에선 고발남용과 중복조사 등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고 검찰과 공정위가 중복해서 수사와 조사를 하면, 이는 국가기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사건과 공정위 조사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처리할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서도 "기업집단의 계열사 내부거래 자체가 불법행위는 아니다"라며 "오히려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는 독립기업이 흉내낼 수 없는 특유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회사, 곧 현행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에서 일감몰아주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거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대주주 2세가 지분을 많이 가진 계열사에서 의심을 살 수 있는 거래가 많이 만들어져 이를 고민해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나 20% 이상인 비상장사를 사익편취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 공정위는 전부개정안을 통해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20%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이들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규제와 관련해선 "기부 문화를 저해할 것이라는 의견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선진국도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 지분 20%를 보유하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주식보유를 금지한다"며 "우리는 보유는 하되 의결권 행사는 제한하는 것인데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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