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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기업지배구조, 10년후 생각해 선제 대응해야"

  • 2019.05.23(목) 15:23

대기업 최고경영자 정책간담회…15개그룹 CEO 참석
일감몰아주기·불공정거래 경고…역차별 문제도 제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을 만나 지배구조 개선, 일감 몰아주기 해소,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열린 대기업집단 전문경영인들과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중 한진·CJ·부영·LS·대림·현대백화점·효성·금호아시아나·코오롱·카카오 등 15개 그룹 최고경영자가 참석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이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열린 대기업집단 전문경영인들과 만났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를 이루려면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특히 의사결정자가 적기에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는 제도와 관행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법령에 최소한의 기준에 턱걸이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 한국사회 발전수준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기업들이 이런 변화의 흐름에 선제적이고 자발적으로 동참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일부 대기업 계열사가 일감을 독식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어 존립의 근거를 잃고 있다"며 "대기업도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기업 핵심역량이 훼손되는 등 자신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배주주일가가 비주력, 비상장회사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계열사들이 일감을 그 회사에 집중하는 경우 합리적 근거를 시장과 주주가 납득할 만큼 설명해야 한다"며 밝혔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선 기술탈취 문제를 심각하게 여겼다.

김 위원장은 "기술 탈취는 중소협력업체들이 혁신 성장할 수 있는 싹을 자르는 행위로 이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하도급법만 아니라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을 포괄하는 입체적인 해결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에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개별그룹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간담회에선 그룹 내부로 일감이 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고, 플랫폼 기업의 경우 기존의 기업과는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특히 간담회에 앞서 여민수 카카오 사장은 플랫폼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해외기업과 역차별 문제를 꺼냈다.

여 사장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은 사업 구조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다보니 같은 서비스를 오픈해도 국내기업들만 규제적용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을 만들어나갈 때도 기존 모델과 부딪히는 일을 많이 겪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과거 경쟁법 집행 기준과 범위로는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경제현상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며 "과거의 기준을 너무 경직적으로 적용해선 안되며 국내외 기업간 차별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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