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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배터리 소송…기술유출 논란으로 '불똥'

  • 2019.05.26(일) 14:06

소송 제출자료에 국가핵심기술 포함
"경쟁사 유출 가능성" vs "위험 없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제기한 배터리 소송이 국가핵심기술 유출 공방으로 불이 옮겨붙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미국 소송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전기차용 고밀도 리튬 2차전지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설계·공정·제조 기술 등의 해외 반출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관련 자료의 검토에 들어갔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의 ITC 제소가 있긴 했지만 지금처럼 국가핵심기술을 보내야하는 문제가 불거진 건 처음"이라며 "전문가들에게 심의가 가능한지 문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이 국가핵심기술 유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미국에 제출된 자료는 로펌과 법원, ITC 등에 공유되고 이 과정에서 중국을 비롯한 경쟁사에 기술이 얼마든지 새나갈 수 있다"며 "제2의 반도체로 주목받는 한국 배터리 산업이 꽃도 피우기 전 해외기업에 주도권을 넘겨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LG화학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LG화학 측은 "관련 자료를 법원의 강력한 비밀보호명령에 의해 관리되는 '영업비밀정보'로 제출할 계획"이라며 "외부로 유출될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관련 자료는 상대방 당사자나 제3자에게는 열람· 공개가 금지되고 해당법원과 변호인 등 법에 의해 허가된 자에게만 소송목적에 한해 열람이 허용된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LG화학은 세계 최대 규모 로펌인 덴톤스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덴톤스는 변호사 인력만 6000명이 넘는 대형 로펌이다. 이에 맞서 SK이노베이션은 코빙턴앤드벌링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업계에선 이번 소송이 장기화할수록 양사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안정적인 배터리 수급을 원하는 글로벌 전기차 제조사들이 소송 결과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두 회사 제품을 꺼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양사간 원만한 합의를 바라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두 회사로부터 중재요청을 받은 건 없다"면서도 "국가핵심기술 유출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소송을 하는 것보다 국익을 생각해 양사간 합의를 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등 12개 분야 64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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