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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가리자' SK, LG에 배터리 '맞소송'

  • 2019.06.10(월) 11:01

명예훼손 및 채무부존재 소송 제기
10억원 청구…추가 조치도 예고해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10일 국내 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없다는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제기한 소송이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LG화학이 구체적 정황을 근거로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드러난 특정 분야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회사는 지적했다.

LG화학은 지난 4월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현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며 소송범위를 '전기차 배터리 제조, 관리, 판매 등 전 분야'로 특정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자사를 상대로 2011년 벌였던 리튬이온배터리분리막 소송과도 유사한 양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에 분리막 관련 특허침해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했다. 다만 LG화학은 1, 2심에서 패소 후 합의종결 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소송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계속 경고한 '근거 없는 발목잡기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경한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 청구할 방침이다. 또한 법적 조치를 포함한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배터리 사업의 급속한 성장, 경쟁 국가의 추격, 유럽의 배터리 동맹 등으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경쟁관계의 기업도 정정당당한 선의의 경쟁으로 산업 생태계를 키워서 시장확대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장에 SK의 전기차 배터리 연구는 1992년 울산 연구소(현 기술혁신연구원의)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2010년 대한민국 최초의 완전 전기차인 현대차동차의 블루온에 공급, 2011년 대한민국 최초 양산 전기차인 기아 레이에 공급 등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주도해 왔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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