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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중국 TCL에 특허소송 제기

  • 2019.11.11(월) 09:23

독일서 스마트폰 LTE 관련 기술침해 주장

LG전자가 중국업체를 상대로 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센스를 상대로 TV 관련 소송을 제기한 이래 이번엔 스마트폰이다.

LG전자는 지난 6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TCL을 상대로 휴대폰 통신기술 관련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LG그룹 사옥/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LG전자는 TCL이 휴대폰 통신을 원활히 해주는 'LTE 표준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TCL이 판매하고 있는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적용한 일부 기술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요지다. 표준특허란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필수 기술특허를 의미한다.

그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2016년부터 여러 차례 TCL에 경고장을 보내며 특허 라이센스 협상을 요구했으나 TCL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LG전자는 설명했다.

LG전자 관계자는 "부단한 연구개발의 결실인 지적재산권을 적극 보호하는 한편, 경쟁사들의 부당한 특허 사용에 엄정하게 대처하고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LG전자는 이전부터 자사 휴대폰 통신기술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재작년 3월 미국 휴대폰 제조업체 BLU, 지난해 6월 프랑스 휴대폰 제조업체 Wiko를 상대로 각각 미국과 독일 법원에 LTE 표준특허에 대한 특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 결과 BLU와는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Wik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LG전자는 이동통신 표준특허를 여럿 보유하고 있다. 미국 특허분석기관 테크아이피엔에 따르면 LG전자는 4세대 이동통신 표준특허 부문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또 독일 특허조사기관 '아이피리틱스(IPLytics)'가 올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LG전자가 지닌 5세대 이동통신 분야 표준특허수는 글로벌 전체 표준특허의 11%에 해당한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 부사장은 "지적재산권은 부단한 연구개발의 결실이자 사업 경쟁력의 근원"이라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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