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현금에 마일리지를 더해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복합결제 시스템을 내년 11월 시범 도입한다. 탑승 마일리지 적립률은 항공권 값에 따라,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는 탑승 운항거리에 따라 재조정된다. 회원 등급제도는 1년 단위로 탑승 실적을 가리는 '실버·골드·플래티넘·다이아몬드' 4단계로 변경한다.
대한항공은 이런 내용이 담긴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13일 알렸다. 마일리지 복합결제는 2020년 11월, 마일리지 적립률 및 공제량 변경은 2021년 4월, 새로운 우수회원 제도는 2022년 2월부터 각각 시행키로 했다.
마일리지 복합결제는 유류할증료와 세금을 제외한 항공 운임의 20% 이내의 금액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마일리지 최소 이용 한도는 500마일로,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구매할 수 있는 모든 항공권에 사용할 수 있다. 마일리지를 섞어 산 탑승권도 마일리지 적립에는 차별이 없다.
탑승 마일리지 적립률은 항공권 운임 수준에 맞게 바뀐다. 일등석은 예약 클래스에 따라 200%, 165% 적용되는 'P'와 'F'등급의 적립률을 각각 300%, 250%로 높인다. 프레스티지(비즈니스석) 클래스 중 'J'등급의 135% 적립률은 200%로 높였다. 'C·D·I·R' 4개 예약 등급 중 'C'등급은 175%, 'D'등급은 150%로 높이고, 'I·R'은 125%를 유지한다.
일반석 운임 중 6개 예약 등급 'Y·B·M·S·H·E'는 현행 적립률 100%를 그대로 유지하고, 프로모션 및 판촉 등으로 할인이 적용되는 예약 등급의 적립률은 하향 조정한다. 예약 등급 'K·L·U' 3개 적립률은 현행 100%에서 75%, G는 80%에서 50%, 'Q·N·T' 등급은 70%에서 25%로 각각 낮아진다.
아울러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은 '지역'에서 '운항거리'로 변경된다. 현재는 국내선 1개와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미주·구주·대양주 등 4개 국제선 지역별로 마일리지를 공제했다. 하지만 새롭게 변경되는 방식은 운항 거리에 비례해 국내선 1개와 국제선 10개로 기준을 세분화해 마일리지 공제량을 다르게 한다.
거리가 가까웠음에도 상대적으로 높았던 마일리지 공제율은 낮추고, 거리가 멀지만 상대적으로 적었던 마일리지 공제율은 현실화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보너스 항공권으로 인천~후쿠오카 노선을 타려면 평수기 편도 기준 1만5000마일이 필요했지만, 변경 이후 1만마일이면 가능하다. 반면 싱가포르의 경우 2만마일에서 2만2500마일로, 파리는 3만5000마일에서 4만마일로 늘어난다.
제휴 항공사 마일리지 공제 기준도 달라진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공제 기준과 같이 10개 운항 거리별 비례 공제 방식으로 바뀌며, 기존에 불가능했던 편도 공제, 부분 환불, 가족 합산이 허용된다. 대한항공은 제도 개편 이후에도 공제 마일리지 폭이 타 항공사 대비 같거나 적게 이뤄지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회원제는 전년도 탑승 실적을 연 단위로 계산해 1년간 우수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다른 스카이팀 항공사 등과 같이 등급은 '실버·골드·플래티넘·다이아몬드'로 나눈다. 1년 기준 실버는 1만마일 또는 10회 탑승, 골드는 4만마일 또는 40회 탑승, 플래티넘은 7만마일 또는 70회 탑승, 다이아몬드는 10만마일 이상 탑승시 주어진다. 국내선은 1회 탑승을 0.5회로 계산하며, 탑승실적은 대한항공 이용시만 인정된다.
바뀐 기준으로는 오는 2021년 1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1년간 탑승실적을 기준으로 첫 심사가 이뤄진다. 새 우수회원은 오는 2022년 2월1일부터 2023년 1월31일까지 1년간 자격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