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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3.28%' 힘빠진 3자 연합…조원태, 승기 잡나

  • 2020.03.24(화) 17:16

법원, 반도건설 보유 한진칼 지분 3.28% 의결권 제한
반도건설, 단순투자로 경영 관여했다가 뒤탈
한진칼 주총 표대결서 조원태 회장 사실상 승기

한진칼 경영권분쟁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 조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3자 주주연합의 반도건설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3.28%에 대해 법원이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반도건설이 '한진칼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단순투자 목적으로 한진칼 지분 8.28%를 샀다가 올해 1월 주식취득목적을 경영참가로 변경하며 경영권 분쟁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한진칼 측은 지난해부터 반도건설이 경영권 눈독을 들여왔다며, 반도건설의 허위공시를 주장했다.

한진칼은 작년 12월 조원태 회장과 만난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본인을 한진그룹 명예회장으로 후보자 추천을 해달라" "한진칼에 등기임원이나 감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 등의 녹취를 증거를 제시했다.

이날 법원은 이 녹취를 미루어 반도건설이 작년말부터 한진칼 경영에 관심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반도건설은 5%가 넘는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현재 반도건설 계열사 3곳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14.95% 중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8.2%였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판결로 반도건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5%로 줄게 됐다.

사모펀드 KCGI,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3자 주주연합의 의결권 지분도 31.98%에서 28.76%로 내려가게 됐다.

3자 주주연합과 1%대 차이의 팽팽한 표대결을 벌이던 조원태 회장 측은 이번 주총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조원태 회장 측의 우호지분은 델타항공(10%), 카카오(1%) 등을 합쳐 총 33.44%로 집계된다. 이번 판결로 3자 주주연합과의 지분차이를 4.68%p로 벌린 것이다.

여기에 대한항공 사우회와 자가보험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3.8%도 조원태 회장을 지지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작년 말 주주연합은 대한항공 사우회와 대한항공 자가보험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3.8%에 대한 의결권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이날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조 회장 측에 유리한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이다.

최근 대한항공 사우회와 자가보험은 '전자투표 시스템'을 통해 이번 한진칼 주총의 안건별 찬반 의견을 받아 그 결과에 따라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이날 3자 주주연합 측은 재판 결과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향후 본안소송 등을 통해 계속 부당한 부분을 다투고자 한다"며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이미 최악의 법원 결정까지도 고려해 이번 주총을 준비해 온 만큼, 이번 주총에서는 물론 향후 주총 이후에도 끝까지 한진그룹의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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