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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발목 잡은 정관 고쳤다

  • 2020.03.27(금) 13:05

사내이사 선임 기준, 출석 주주 50%로 완화
조원태 회장, 내년 사내이사 연임 청신호

대한항공이 사내이사 선임 방식 기준을 출석 주주의 3분의 2 찬성에서 50% 찬성으로 완화했다. 내년 사내이사 임기를 앞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단 분석이다.

대한항공은 27일 주주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사 선임 방식에 대한 정관 변경의 안을 통과시켰다.

대한한공은 지금껏 이사 선임과 해임을 해임을 특별 결의 사항으로 규정했다. 특별 결의사항에 따라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는 출석 주주 과반수 찬성표만 확보하면 통과되는 일반 상장사의 이사 선임요건보다 훨씬 까다로운 수준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3월 주총에서 고(故) 조양호 회장이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주총을 통해 이사 선임과 해임을 주총 출석 주주의 과반이 찬성하도록 하는 일반 결의 사항으로 정관이 변경되면서 내년 조원태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커졌다. 조 회장은 내년 3월로 대한항공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된다.

한편 이날 주총에선 우기홍 사장과 이수근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연임에 성공했다. ▲연세대 정갑영 전 총장 ▲고려대 조명현 교수 ▲SC제일은행 박현주 고문 등 3명은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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