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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스토리]우선주에 '의결권' 살아난 이유

  • 2021.05.10(월) 07:15

우선주, 의결권 없이 우선적으로 배당받지만
6년째 배당못한 '삼성중공우' 의결권 부여

삼성중공업 우선주(종목명 삼성중공우)에 의결권이 부활했습니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보다 우선적으로 배당하는 주식입니다. 의결권이 부여된 우선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인데요, 왜 삼성중공업 우선주의 의결권이 되살아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4일 삼성중공업은 이사회를 열고 액면가 80%를 감액하는 무상감자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는 6월22일 주주총회에서 자본금 감소 안이 통과되면 삼성중공업의 자본금은 3조1506억원에서 6301억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6년째 누적된 당기순손실(결손금)로 자본잠식 위기에 빠지자, 극약 처방을 쓴 것입니다. 

이날 회사 측의 공시를 보면 삼성중공업 우선주 11만4845주에 의결권을 부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주에 대해 '배당 미지급을 사유로 의결권 부활'했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죠. 원래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대신 보통주보다 배당을 더 줍니다. 경영 참여보다 배당 수익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 투자하는 주식이죠.

'삼성중공우'에 의결권이 부활한 이유는 오랫동안 배당이 지급되지 않아서입니다. 삼성중공업은 2014년 보통주 1주당 250원, 우선주 1주당 300원의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우선주에 보통주보다 주당 50원 더 배당했죠. 하지만 2015년부터 6년간 배당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6년간 당기순손실이 이어져서죠.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6년간 무배당 주식 딱지가 붙은 삼성중공업은 급기야 회사 정관에 따라 우선주에 의결권을 부활시킨 겁니다. 삼성중공업 정관 제2장 8조에는 '우선주식에 대해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삼성중공업은 2016년부터 우선주에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원래 상법에 따라 배당이 없는 우선주에 대해 의결권을 줄 수 있었지만, 2011년 법이 개정되면서 회사 정관만으로 회사가 무배당 우선주에 대해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재밌는 점은 삼성중공업 우선주의 가격이 고공행진 중이라는 점입니다. 코스피에 상장된 '삼성중공우'는 지난 7일 종가 기준 30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보통주(6010원)와 비교하면 50배 더 비싼 것입니다. '삼성중공우'는 작년 6월 96만원까지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보통은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싸게 거래됩니다. 지난 7일 삼성전자 주가만 경우만 봐도 보통주(8만1900원)가 우선주(7만4800원)보다 9.5%가량 비싸죠.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폭등한 것은 거래량이 적은 우선주를 활용해 주가를 띄우는 '작전 세력'이 개입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의결권이 부활된 우선주는 현재 상태로는 사실상 보통주와 다름없습니다. 배당을 할 수 있기 전까지는 보통주와 다를 것이 없는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요즘 주식시장에선 50배 이상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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