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우선주(종목명 삼성중공우)에 의결권이 부활했습니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보다 우선적으로 배당하는 주식입니다. 의결권이 부여된 우선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인데요, 왜 삼성중공업 우선주의 의결권이 되살아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4일 삼성중공업은 이사회를 열고 액면가 80%를 감액하는 무상감자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는 6월22일 주주총회에서 자본금 감소 안이 통과되면 삼성중공업의 자본금은 3조1506억원에서 6301억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6년째 누적된 당기순손실(결손금)로 자본잠식 위기에 빠지자, 극약 처방을 쓴 것입니다.
이날 회사 측의 공시를 보면 삼성중공업 우선주 11만4845주에 의결권을 부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주에 대해 '배당 미지급을 사유로 의결권 부활'했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죠. 원래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대신 보통주보다 배당을 더 줍니다. 경영 참여보다 배당 수익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 투자하는 주식이죠.
'삼성중공우'에 의결권이 부활한 이유는 오랫동안 배당이 지급되지 않아서입니다. 삼성중공업은 2014년 보통주 1주당 250원, 우선주 1주당 300원의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우선주에 보통주보다 주당 50원 더 배당했죠. 하지만 2015년부터 6년간 배당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6년간 당기순손실이 이어져서죠.
6년간 무배당 주식 딱지가 붙은 삼성중공업은 급기야 회사 정관에 따라 우선주에 의결권을 부활시킨 겁니다. 삼성중공업 정관 제2장 8조에는 '우선주식에 대해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삼성중공업은 2016년부터 우선주에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원래 상법에 따라 배당이 없는 우선주에 대해 의결권을 줄 수 있었지만, 2011년 법이 개정되면서 회사 정관만으로 회사가 무배당 우선주에 대해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재밌는 점은 삼성중공업 우선주의 가격이 고공행진 중이라는 점입니다. 코스피에 상장된 '삼성중공우'는 지난 7일 종가 기준 30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보통주(6010원)와 비교하면 50배 더 비싼 것입니다. '삼성중공우'는 작년 6월 96만원까지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보통은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싸게 거래됩니다. 지난 7일 삼성전자 주가만 경우만 봐도 보통주(8만1900원)가 우선주(7만4800원)보다 9.5%가량 비싸죠.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폭등한 것은 거래량이 적은 우선주를 활용해 주가를 띄우는 '작전 세력'이 개입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의결권이 부활된 우선주는 현재 상태로는 사실상 보통주와 다름없습니다. 배당을 할 수 있기 전까지는 보통주와 다를 것이 없는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요즘 주식시장에선 50배 이상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