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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5년 묵은 드릴십 소송 리스크 털어내나

  • 2024.08.12(월) 06:50

美 법원 "인과관계 성립하지 않는다"
1·2심 승소…상고서 뒤집힐 가능성 낮아
2019년부터 이어진 소송 악연 끊을지 주목

그래픽=비즈워치

삼성중공업이 브라질 에너지업체 페트로브라스가 제기한 드릴십 중개수수료 관련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면서 오랜 소송 리스크에서 벗어날 분위기다. 페트로브라스의 상고 여부에 따라 5년 넘게 끌어온 드릴십 분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브라질 에너지업체 페트로브라스의 미국 지사인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가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 달러(한화 약 341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결국 기각됐다. 페트로브라스 측의 상고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항소에 항소…사실상 삼성重 소송 승리로 봐야

소송의 시작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드릴십을 건조·인도한 삼성중공업과 드릴십을 인도받은 미국 선사 프라이드 글로벌(Pride Global Limited), 프라이드 글로벌로부터 드릴십을 빌린 페트로브라스 3자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이 시발점이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2007년 프라이드 글로벌로부터 드릴십 1척을 6억4000만 달러에 수주했고 2011년 인도했다. 페트로브라스아메리카는 용선계약을 통해 이 배를 빌려 5년간 운용하다 2016년 취소했다.

이후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는 자사가 용선료 초과 부담 등의 손실을 입었다며 2019년 3월 미국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11년 프라이드글로벌에 인도 당시 삼성중공업이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부정하게 사용되면서 페트로브라스가 비싼 값에 드릴십을 빌리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은 2020년 6월 삼성중공업이 내세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여 소 각하를 결정했다. 페트로브라스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021년 8월 미국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기존 1심 본안 심리 재개를 결정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의 행위와 손실 사이에는 합리적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의 소송을 기각 결정했다. 그러나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는 다시 항소를 제기했고, 이번에 또다시 기각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도 삼성중공업의 행위와 페트로브라스의 손실 사이에 합리적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도 삼성중공업의 승소로 결론을 내린 만큼 상고심까지 가더라도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삼성중공업 측은 "향후 페트로브라스사가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관련 내용을 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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