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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안테나 단 신채호함'…방사청, 알고도 '눈' 감았다

  • 2024.10.15(화) 17:27

방사청 국감, 중고 안테나 단 신채호함 지적
조국 "군수품 유상 계약 특수조건 4조 위반"

3000톤(t)급 잠수함 신채호함 인수 과정에서 발주처 방위사업청과 제조사 HD현대중공업 사이에 규정 위반과 편법이 있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신채호함은 최신 기술이 적용된 국내 개발 잠수함으로, 장기적인 작전 능력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능력을 갖춘 해군의 전략 자산이다. 

군수품 유상대영 계약서 사본./사진=조국 의원실 제공.

중고 안테나 단 신상 신채호함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월 8일 HD현대중공업은 시운전 중인 신채호함의 안테나가 파손되자 울산 조선소에 정비를 위해 입항한 윤봉길함의 안테나를 반출한 뒤 신채호함에 무단으로 장착해 자체 평가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과 공식적인 협의를 하지 않았다.

이날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게 맞냐'는 조국 의원의 질문에 석종건 방사청장은 "그 부분은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지난 3월14일 HD현대중공업은 사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방사청·해군과 '군수품 유상대여 계약'을 체결했다. 무단으로 반출한 안테나에 대한 정식 대여 계약을 맺은 것이다.

문제는 수리 중인 윤봉길함에서 빌린 안테나를 새로 건조한 신채호함에 장착해 시운전이 끝난 뒤 납품했다는 점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방사청과 HD현대중공업의 발주 계약을 보면, 시운전 평가가 끝난 3월 22일 이후엔 신채호함엔 중고가 아닌 새 안테나가 장착해야 된다고 기재돼 있다.

조 의원은 "군수품 유상 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르면 목적 외 사용은 금지한다고 기재돼 있고, 그 목적은 '시운전 수리용'"이라며 "(HD현대중공업은)시운전 수리용 외에 금지한다는 계약을 맺어놓고 실제로는 그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반대 무시한 방사청

조 의원은 방사청이 형상통제심의회(심의회)를 통해 사후에 중고 안테나 사용을 승인한 과정도 문제 삼았다. 심의회는 군수품 개발과 관리 과정에서 제품의 설계·기능·사양 등을 통제하고 심사·승인하는 회의체다. 

조 의원은 "방사청이 표준화 업무 규정 제7조를 무시하고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고품 설치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기품원은 국방부 산하 기관으로 국방 관련 제품과 기술의 품질을 관리하고 인증하는 역할을 한다.

기품원이 중고 안테나의 사용에 대해 '부동의'를 한 이유는 함정 건조 계약 특수조건 제22조가 모든 제품은 '신품'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업무 규정 제7조의 규정 취지는 대여 물품의 본래 용도는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 졌다"며 "방사청은 모든 규정을 위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래픽=비즈워치.

HD현대중공업이 규정을 위반하고 중고 안테나를 단 배경엔 지체상금 회피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당시 신채호함은 건조가 107일 지체되면서 지체상금 700억원을 물게 돼 있었다. 조 의원은 HD현대중공업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중고 안테나를 급히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HD현대중공업은 인도 지연과 지체상금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고 방사청은 신채호함 인도식 날짜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자위적인 해석을 했다"며 "편법은 방사청에서 이야기하는 신속 행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석 청장은 "절차적으로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현재 국방부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사안이라 따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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