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검찰은 최근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와 투자책임 배재현, 원아시아파트너스(이하 원아시아) 지창배 대표 등 SM엔터 주가조작 주요 인물들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서 카카오 측과 원아시아가 공모해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영풍은 1일 고려아연이 원아시아의 하바나제1호 사모펀드에 단독으로 1016억원을 출자한 정황을 지적하며 "고려아연이 SM엔터 주가조작에 공모했다는 의혹이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재판 증언 등에 따르면 해당 펀드는 2023년 2월 10일 배재현 카카오 투자 책임자가 원아시아의 지창배 대표에게 "SM 주식을 1000억원 규모로 매입해 달라"고 요청한 직후인 2월 14일 정관을 개정했다.
펀드 정관 개정은 법률 검토 등을 위해 최소 2주일 이상 걸리는 절차임에도 출자요청기간을 1영업일로 축소하고 수익 배분 구조를 원아시아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조정하는 등 이례적이고 공격적인 조건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후 다음 날인 2월 15일부터 고려아연은 해당 펀드에 단독으로 총 1016억원 출자를 시작했고 2월 16~17일 사이 해당 자금이 SM엔터 주식 대량 매집에 활용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공개매수 저지를 위한 장내매수형 시세조종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하바나1호 펀드는 고려아연이 99.82%를 출자한 사실상 단독 펀드로 일반 펀드 운영과 달리 최윤범 회장이 자금 출자자이자 실질적 의사결정 주체로 기능했음이 명백하다"고 영풍은 주장했다.
영풍은 "펀드 정관 변경과 자금 집행이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회장이 해당 구조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승인했을 개연성이 높으며 자본시장법 위반 혹은 배임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재무적 투자 목적으로 적법하게 정상적으로 투자한 사안"이라며 "왜곡된 주장 및 의혹과 일절 연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재무적 투자 목적으로 회사 여유 자금을 펀드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하고 있고 모든 투자 결정과 출자는 관련 법령 및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법 위반 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SM엔터테인먼트 주가와 관련된 어떠한 시세조종 행위에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에서 의도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의혹 또한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