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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리치·사모펀드 출신 주가조작 공모…400억 부당이득

  • 2025.09.23(화) 11:00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두달 만에 1호 발표
거래량 적은 종목 타깃해 가장·통정매매 다수 제출
수십개 계좌 동원해 은폐‥경영권분쟁 이슈도 활용

'슈퍼리치'로 불리는 재력가들과 금융회사 임직원 등이 1년 9개월간 종목에 대해 주가조작을 벌여 400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참여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출범 2개월 만에 적발한 1호 사건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사건 최초로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내렸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7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식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합동대응단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1호 사건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사건은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을 소유·운영하는 재력가와 금융회사 전·현직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대규모 부당이득을 얻은 사건이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주가조작을 기획한 재력가들은 금융권 대출과 법인자금을 활용해 1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마련했다. 이후 사모펀드 전직 임원과 현직 지점장 등에 자금을 건네 가장매매, 통정매매, 허수주문을 반복하며 시세를 조종했다. 이를 통해 230억원의 시세차익을 포함해 총 4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현재도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약 1000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집중적으로 노렸다. 수만 건의 가장·통정매매 주문을 쏟아내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꾸미고 주가를 두 배 이상 끌어올렸다. 또한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수십 개 계좌를 동원해 자금 흐름을 위장하고 주문 IP를 조작했다. 특히 주가조작이 쉽도록 경영권 분쟁 이슈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가조작 흐름/자료=금융위원회

합동대응단은 혐의자들이 조사 사실을 인지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관련 기업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매매자료 분석을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이후 금융위의 강제조사권을 활용해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 주요 증거를 확보했다.

이번 사건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행정제재를 직접 부과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주가조작에 이용된 계좌들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처분했다. 지난해 당국이 선제적 행정제재 수단을 확대하면서 조사 단계에서 불법이익이 의심되는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신분제재도 가능하다.

합동대응단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신분제재를 적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과징금 부과 1호 사례도 공개했다. 증선위는 지난 18일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적용된 사례다.

불공정거래 타깃이 된 회사의 내부자가 자사주 취득 계획을 미리 알고 배우자 명의 계좌로 약 1억2000만원어치 주식을 매수해 243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다. 증선위는 법상 최고 수준인 2배를 적용해 48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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