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특징주 기사를 악용 총 112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기자와 전업투자자 2명을 구속해 검찰로 넘겼다.

금감원 특사경은 21일 전직 기자 A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이른바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챙겼다. 특징주 기사는 시장에서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의 주가 등락률이나 관련 뉴스를 짧게 전하는 형식으로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포털사이트를 통해 기사가 순간적으로 퍼지면서 일반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입된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기자로 재직하던 2017~2022년 홍보대행사로부터 받은 상장사 호재성 정보를 바탕으로 특징주 기사를 작성했다. A씨는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B씨와 함께 골라내 기사화한 뒤 선행매매에 활용했다.
A씨는 2022년 기자를 관둔 뒤에도 언론사의 IR 클럽 관리를 명목으로 복수의 언론사로부터 기사 송출권을 받아 배우자 명의나 가명을 이용해 기사를 작성·보도했다.
또한 친분이 있는 기자 C씨로부터 보도 전 기사를 전달받아 선행매매에 활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9년 동안 총 1058개 종목에 대해 2075건의 기사를 이용해 총 111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혐의는 자본시장법 178조 위반에 해당한다. 178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매매에서 △부정한 수단, 계획을 이용하거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부정거래에 해당한다.
앞서 특사경은 제보 등을 통해 전·현직 기자들의 선행매매 정황을 다수 포착해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올해 3월부터 남부지검 수사지휘 아래 전·현직 기자를 포함한 15명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언론사 포함 총 5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에 검찰에 넘긴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3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기사 제목에 '특징주', '테마주', '급등주' 등이 있더라도 공시나 주가 상승 요인을 면밀히 확인한 뒤 신중하게 투자 판단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기자 등 언론 종사자에 "호재성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할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