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공매도 개선안을 시행하기 위한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우선 위탁자 과실로 결제불이행이 발생하고, 6개월간 미납일수가 5일 이상이거나 누적 결제부족금액 10억원이 초과하면 예외 없이 미수동결 계좌로 지정된다. 현재는 위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결제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만 미수동결 계좌로 지정되고 있다.
공매도 미실행 확약계좌에 대해서도 공매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착오여부와 관계없이 사전확인의무를 90일간 부과키로 했다. 개선안은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거래소는 또 IP 위조·변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P 주소 외에 주문입력매체 식별정보(MAC Address)를 주문입력매체 식별정보로 제출받기로 했다. 유동성공급자(LP) 지원금 지급 기준금액도 전체 LP들이 납부한 거래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