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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역풍' 한국·NH투자증권, 기술특례 상장주선 제한

  • 2019.07.03(수) 10:36

한국거래소, 내년 11월까지 업무 제한
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른 조치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인보사' 역풍을 맞았다. 두 증권사의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 주선 업무와 성장성 특례상장 업무가 내년 11월까지 제한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주선인 자격을 내년 11월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시행된 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른 조치다.

이 규정은 외국기업의 기술특례 상장을 허용하면서 상장주선인의 자격요건을 내걸고 있다. 최근 3년간 상장을 주관한 외국기업이 상장 후 2년 동안 관리종목이나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코오롱티슈진은 미국에 본사를 둔 외국 기업이다. 2017년 11월 코스닥에 상장했고 지난 5월 인보사 사태를 일으켜 현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거래소는 이달 10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3년이 되는 시점인 내년 11월까지 외국 기업의 기술특례 상장 주관을 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국내기업의 성장성 특례 상장 주선 업무도 제약을 받게 됐다.

성장성 특례 상장제도는 상장 주선인이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해 추천할 경우 기술평가 등급 없이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8월 상장한 바이오기업 셀리버리가 특례 제도를 이용해 상장한 첫 번째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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