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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계좌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연결돼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전 금융권 계좌의 일괄 조회가 가능해졌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부터 증권사 22개사도 계좌통합관리 서비스인 '내계좌 한눈에'에 연결해 금융소비자가 본인 명의 증권 계좌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 계좌 정보통합관리업무에 참가하고 있는 22개 증권사가 신규 연결 대상이며 주식, 펀드 등을 거래하는 만 19세 이상 내국인 개인 고객이 개설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앱에서 계좌통합관리 서비스에 로그인만 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우선 본인 명의의 계좌 수와 계좌별 잔고 등 단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지점명, 계좌명, 최종거래일, 총 잔고, 예수금 등 특정 증권사의 개별 계좌 상세 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소액·비활동성 계좌의 해지와 잔고 이전 등 계좌 정리도 가능하다. 잔액이 50만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바로 해지·이전해 찾을 수 있다.
소액·비활동성 계좌를 손쉽게 해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2000억원에 달하는 증권계좌 잔액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전산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계좌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금감원은 내년까지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한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금융자산의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