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이 LEI(Legal Entity Identifier)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LEI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전 세계 금융거래 기업에 부여하는 식별코드
LEI는 금융거래 등에 참여하는 전 세계 법인에 부여하는 고유하고 표준화된 식별기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글로벌 금융기업의 복잡한 기업구조와 비정형화된 장외파생상품 특성으로 금융당국이 금융거래 손실 위험액 파악과 시장리스크 분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입됐다.
금융회사가 누구와 어떤 장외파생상품을 어떻게 거래했는지를 거래정보저장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는데 표준화된 법인식별코드를 각 법인에 부여하는 글로벌 LEI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장외파생거래 시 LEI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2018년 7월부터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Ⅱ)을 통해 유럽 내 LEI 발급을 의무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LEI 사용을 선도하고 있다.
홍콩도 2018년 3월에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LEI 사용을 의무화하는 권고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예탁결제원, 국내 LEI 서비스 선도
한국의 경우 예탁결제원이 지난 2015년 1월 국내 법인을 대상으로 LEI 발급 및 관리 서비스를 개시했다. 올해 2월 말 기준, 발급 법인은 펀드를 포함해 총 1344개에 달하고 이중 예탁결제원이 67.3%인 905개를 발급해 관리 중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홍콩 등 해외 9개 국가로 관할 지역 확대해 국내기업 해외지사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예탁결제원 LEI 서비스의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방법이 간편하고 안전한 온라인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예탁결제원의 법상 정보관리·공표 업무 수행경험을 토대로 LEI 보유 법인의 참조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법인의 LEI 코드가 유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간 갱신일정안내 등 사용자 친화적(user-friendly)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쟁력 있고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기반으 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중소기업 및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 등 정부정책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LEI 발급관할 지역 확대에 따른 국내기업 해외지사 및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LEI 홍보 지속 중이다. 국내기업 해외지사 등은 예탁결제원의 LEI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아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이 일환으로 지난해에는 세계 각국 금융당국자가 LEI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수립하는 밋 더 마켓(Meet the Market) 행사와 업무 설명회를 계최하기도 했다.
예탁결제원은 "우리나라 기업 진출 현황과 LEI 서비스 관할지역을 고려해 해외 예탁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LEI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